사업장 보건관리자 고용, “실보다 득이 많아”
전임으로 채용하면 비용 대비 편익 2.31배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노동자 건강관리, 작업장 환경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면 비용보다 이익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11일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화학물질 취급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실태 및 부담정도’ 연구 결과, 보건관리자 고용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1.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관리자가 전임일 때 비용 대비 편익은 2.31배로, 겸임일 경우(1.55배)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고 있는 전국 제조업 중규모 사업장의 약 9%를 표본으로 실태조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동자의 93.3%, 사업주의 100%가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자의 81.3%, 사업주의 88.8%는 보건관리자의 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관리자의 선임이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보건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사업장이 많다는 뜻이다.
아울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조사대상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2004년 0.56%, 2005년 0.4%, 2006년 0.51%로, 같은 기간 전체 중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율 0.605, 0.58%, 0.56%보다 현저히 낮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두 명의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8년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따라 전문기관 대행을 허용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부분 중소기업은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보건관리자를 직접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300~1천인 미만 기업은 70.7%로 높았지만,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8.8%에 불과했다. 정혜선 교수는 “최근 업무상질병 요양자가 증가하고, 중고령 노동자의 건강관리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