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3명 중 1명, 산재보험 가입 못해
같은 자격, 업무 불구 영세 보험대리점은 제외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노동부가 오는 7월부터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4개 직군에 산재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그런데 전체 보험모집인(30만3천778명) 가운데 9만2천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노동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대상을 보면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설계사’로 한정돼 있다. 9만2천여명에 이르는 보험대리점 소속 종사자가 제외된 것이다.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회사들과 달리 10인 미만을 고용한 영세사업장이 다수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보험모집인은 30만3천776명. 이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 국내 보험회사 소속 모집인은 21만1천218명.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인은 9만2천여명에 달한다. 고상진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대표자회의 의장(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은 “보험대리점 특수고용직들은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 동일한 특수고용직이면서 똑같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며 “보험대리점 소속 노동자들은 특정 사무공간이 없이 이동하면서 보험가입자를 받는 업무특성 때문에 교통사고나 관절염 등 갖가지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