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2011년 첫 번째 노동건강연대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복지담론에서 빠져있는 산재보험 개혁방안을 토론하기로 하고, 그 첫 순서로 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윤 정책국장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하여 가난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산재보험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산재보험 이용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신청절차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이 분류하는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해마다 산재보험을 신규로 이용하는 노동자가 1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두배에서 열배까지의 산재가 건강보험이나 개인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다음 달에도 산재보험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