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신변보호 위해 문서보안 지시”
[해명]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관련 보도 관련

2005-06-15 오후 4:49:41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일자 <프레시안>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이상한 지시'”제하의 기사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집단 진정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명글을 15일 보내왔다. 덧붙임 부분은 공단측이 해명글을 보낸 뒤 <프레시안>과 통화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다.

근로복지공단 해명

지난 ’05.6.9자 프레시안 김경락 기자가 보도한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이상한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을 읽고 몇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공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기사의 줄거리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소속 근로자의 산재 불승인 내용과 공단 이사장의 지시사항을 연계하여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산재 불승인 과정에서의 논점차이는 별론으로 하고, 지시내용에 대하여 인식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째, 보도기사 가운데 “이사장이 개별 진정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최근 공단에는 집단민원이 급증하여 규모가 일정이상인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공단 본부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지사단위의 집단민원도 본부에 보고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들은 최고 경영층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 사건이 이사장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이례적인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둘째, 자문결과에 대해 보안유지 및 자문의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내용을 공표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자문과정에서 작성되는 의학적 소견서 및 심의결과 등 관계서류에는 자문의사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집단행동에 따라 일부 민원인들의 예기치 못한 행동발생이 우려되어 자문의사들의 신변보호차원에서 문서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셋째, 과거사건과의 차이점을 분석, 대처방안을 마련하되 필요하면 설명회도 개최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대처방안」의 의미를 묻고 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 예상치 못했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기본사항이다. 물론 우리 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집단행동 발생원인과 유형은 물론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점은 없는 지 등 세심한 검토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여기서 물론 비교대상은 과거사례가 중심이 될 것이며 어느 특정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내용, 행동유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비교검토를 위하여 과거 모든 사건이 검토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려 두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공단 이사장의 지시사항은 업무처리과정에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규정에 맞게 처리하라는 의지 표명으로 이점에 대하여 독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덧붙임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이후 집단 진정(진정인 10인 기준) 사건에 대해 본부가 직접 조사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산하 지사에 보낸 바 있다. 반면 이번 논란이 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진정사건의 경우 지침과 달리 관할 지사에서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단진정사건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과거사건과 차이점 분석 지시’ 대목에서 ‘과거 사건’이란, 비단 진정 내용상 유사 진정사건(청구성심병원-KT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결과에 불만을 품은 진정인의 사후 집단행동이 있었던 사건까지 포괄한다.

‘설명회’는 대중을 대상으로한 공개 설명회가 아닌 하이텍알씨디 코리아 사건 진정인이 진정결과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할 경우 진정인과의 면담을 통해 결과 내용을 설명한다는 취지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