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서 발표한 의견서입니다.)

그간 꾸준히 진행되어온 안전보건관련 규제완화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 시점에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해당부서에 추가 규제완화 검토내용을 내려보내면서 여러 안전보건 규제완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이 현재 추진중이거나 최근 진행된 규제완화 내용입니다.

1. 고용보험 하수급 적용관계 개선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
2.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축소
3. 기업대표 출석요구 개선
4. 소방관련 인·허가시 수입증지 판매제도 개선
5. 위험물시설등의 표지 및 게시판 규제완화
6.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이전등록절차 개선
7.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용도폐지후 구조변경절차 개선
8. 분말소화기 거리제한 완화
10. 근로자 채용시 건강진단 기준완화
11. 작업환경 측정횟수 완화
1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13. 안전보건진단 또는 개선계획 제출대상 사업장 합리화
14. 도급사업자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제완화
15. 공정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자체검사를 자율관리로 변경
16.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완화
17. 산업재해 인정기준 완화
18. 근골격계질환 등 신종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19. 재해통계기준 합리화
20. 산업재해환자 고용규제 완화
21.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개선
22. 증축건물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완화
외 35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