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뇌출혈 사망 ‘산재적용’ 논란
이대준 기자 / 2008-03-17 16:46

두산중공업 노사가 근무 도중 뇌출혈로 사망한 직원의 산재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두산중공업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김옥남(44)씨가 근무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두산중공업 노조 등에 따르면 김씨는 터빈 공장에서 기계가공 장비 작업을 하던 지난 11일 오전 9시 45분경(추정) 갑자기 쓰러져 마산삼성병원에 후송됐으나 가망이 없다는 소견에, 급하게 부산동아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이 심해 결국 이틀 뒤인 13일 저녁 8시 45분경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밝혀졌다. 의사 소견은 ‘외부 충격에 의한 사인은 아니며, 뇌가 부어 있는 상태여서 구토 증상 같은 사전 징후가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즉 김씨가 사망 직전까지 고통을 참아가며 일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 노조측은 이에 대해 “고 김옥남씨가 쓰러지기 얼마전 작업이 힘들어 다른 업무로 바꿔줄 것을 회사측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유가족으로는 부인과 고등학교 2학년 아들, 중학교 3학년 딸,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다. 빈소는 마산삼성병원 영안실에 마련됐지만, 노조측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회사측과 협상 중이다.회사측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놓고 산재 적용을 꺼려하고 있어 유족과 노조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노조는 비대위를 구성해 회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씨 유족들은 비대위에 모든 결정 사항을 위임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김씨의 사망에 대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고원인 “이라며 “업무상 산업 재해 인정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비슷한 경우로 김씨 사망 1년전 쯤에도 다른 근로자가 김씨와 같은 작업을 하던 도중 뇌심혈관계로 쓰러진 전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입장은 다르다. 회사 측은 “김씨의 작업은 노동 강도가 세지 않는 일”이며, “김씨의 작년 종합검진 결과는 전반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돌연사에 따른 사고로 판단돼 업무에 의한 산재 적용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회사측은 “회사에 몸담고 있던 직원의 갑작스런 죽음이기에 회사는 도의적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재 적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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