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노동자 건강권 강화된다
증권노조 2007년 통일단체협약 체결, 최저임금액 결정 2년 유예
매일노동뉴스 박인희 기자 08-03-19
증권산업노조(위원장 강종면를 비롯한 9개 증권노조가 증권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통일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7일 증권업협회에서 조인식을 열고 2007년 통일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증권산업노조와 교보 ․ 신한 ․ 골든브릿지 ․ 한국투자 ․ 하나대투 ․ 하나IB ․ SK증권과 하나UBS자산운용 ․ 자산운용협회 노사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근골격계 ․ 뇌심혈관계 ․ 과로사 등의 산재예방과 노동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인간공학적 사무기구 사용 △건강검진 항목에 심혈관계 ․ 정신건강 항목 포함 △건강검진 집단 통계에 대한 노사 간 대책 협의 △산재예방교육 실시와 사무실 개조,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 사무환경이나 작업방식 변경시 산재유발요인 고려 △장시간 근로를 불러오는 작업 관행 제거 등이다.
증권 노사는 건강권 이외에도 △사회책임경영보고서 발행을 위한 노사 간 공동노력 △증권산업 직장보육시설 현실화를 위한 노사 각 9인의 직장보육시설 협의체 구성 ․ 운영 △입양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적용 △증권산업에 맞는 최저임금액 결정 2년 유예 및 기간 동안의 별도 논의 등에 합의했다.
증권노조는 건강권 강화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지난해 7월부터 1천400명의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 증권노동자의 건강실태를 조사했다. 박진희 증권노조 정책국장은 “증권노동자들의 질병발병률 ․ 과로사 ․ 자살 등이 증가해 건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통일단체협약은 조사사업과 연계해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첨예하게 대립했던 최저임금액의 경우 결정을 2년 유예하고 별도로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해 증권산업최저임금을 결정키로 했으나, 사측이 주장한 3천900원에 합의하지 못해 협약 체결이 지연됐다. 증권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한 최저임금액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인 최저임금액을 도출하기 위해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