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검진에서 치과항목을 삭제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보냈습니다.

문서번호 020408-1
시행일자 2002. 04. 08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
참 조
제 목 건강검진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

1.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에 대한 노동건강연대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2. 노동건강연대는 보건의료인과 법조인, 학계 연구자들이 모여,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활동 등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3. 4월 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공고안(2002-45호),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절감을 위해 실효성이 적은 1차 검진 항목 중 구강검사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건강연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재정절감을 위해 구강검진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작년 일반검진비용은 133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중 구강검진비용이 10%에 이르고 있어 구강검진 비용을 절감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구강검진을 건강검진에서 누락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00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치과 관련 질환이 호흡기 질환에 이어 전체 질병의 2위에 해당한다는 보고가 말해주듯, 치과 관련 질환의 비중을 결코 작게 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지급액도 3,800억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인 치과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이 정도인데, 구강검진비용 10%를 절감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는 현 의료실정을 도외시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치과진료의 많은 부분이 보험의 진료급여대상에서 비급여 부분이 많아 국민 구강보건의 심각한 장애가 따르고 국민들의 치과진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 있는 마당에, 일반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 마저 누락시킨다면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2)구강검진의 실효성이 적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강검진을 통해 구강질환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구강질환의 이환과 진행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은 학계에서나 임상에서나 명확히 검증되어 있습니다. 특히, 치과 관련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만성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구강검진을 통하여 조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만성 악화된 상태에서 진료 받는 것보다 경제적, 육체적, 시간적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구강검진의 자체의 장점들에는 동의하실 것이라 사려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은 구강검진 수검률이 일반검진의 수검률 보다 낮은 것에 기인하지 않나 봅니다.

2000년 건강진단분석 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직장피보험자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61.5%로써, 일반검진 수검률은 79.1%와 비교하여 약 77%에 이르고 있고, 지역피보험자와 피부양자 및 직장피부양자의 구강검진 수검률도 일반검진 수검률의 60-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검률도 현실적인 여건에서 볼 때 치과의사의 검진보수나 치과의사의 대부분이 개업의인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낮지 않을 뿐 더러, 수검률을 높이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는가부터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정부가 수검률이 낮다는 이유로 구강검진을 누락시킨다면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오히려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구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00제1항에 근거한 법정근로자구강건강관리제도입니다.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항목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보건복지부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검진제도 개선안 작성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없습니다.

건강검진제도 개선안 작성과정을 보면, 지난 3월27일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구강검진과 심전도 검사를 삭제한 검진 실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 관련 보건의료단체나 노동·시민단체에 정확히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되었으며, 구강검진 당사자인 치계와의 협의없이 구강검진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학계의 전문가들은 기존의 검진제도에 대한 충분한 평가작업이 이뤄진 후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공청회 개최 6일만에 개선안이 발표된 것은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 노동건강연대는 이번 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안에서 구강검진삭제안이 철회되기를 바라며, 구강검진이 계속 실시되어 국민과 노동자의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주영수·임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