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채용 사업장 대다수 근기법 위반
666개 사업장 청소년 아르바이트 74% 법위반 … 근로계약서 있으나마나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08-03-19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 등이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18일 주유소나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66개를 점검한 결과, 대상 사업장의 73.8%인 487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소도 있었고 체결했어도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근로계약서나 법정 근로시간보다 긴 연장근로를 시키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위반한 건수만 884건에 달했다.
법 위반 내용을 들여다보니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45건, 39%로 가장 많았다.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보호자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234건이었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각각 93건과 35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136개 업체 중 85.3%인 116개에서 법을 위반해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했고 일반음식점이나 판매점이 85%, PC방이 81.8%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도 무려 78%가 근로기준법을 어겼고 치킨판매업이나 피자판매업도 위반율이 75% 내외로 평균에 비해 높았다.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 등을 기업체나 업종별 사업주대표 단체에 배포해 교육 ․ 홍보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연소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근로조건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