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노동부는 2천만원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산재보험 적용확대, 산업재해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녀차별 해소,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신설 등
–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03. 1. 6(월) 입법예고 하였다.
0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던 면허소지 건설업자 등의 2천만원 미만 공사,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등 약 7만4천여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하여 ’05. 1월부터 산재보험을 새로이 적용하게 된다.
0 또한 산재근로자중에서 요양종결된 1∼9급 재해근로자를 1년이상 고용유지하거나 1년이내에 새로이 채용하여 1년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노동부장관 고시)를 12월간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취업 및 직장복귀를 촉진할 예정이다.
0 한편 산업재해로 인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남녀간 장해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나(종전 : 여 7급·남 12급, 개정 : 남·여 7급) 남녀간 흉터장해급여를 동일하게 맞추었고
– 흉부장기에 진폐증 소견이 있는 사람(진폐1형)은 종전에 장해급여를 못 받았으나 13급으로 새로이 인정하여 진폐환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 간병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하지 못하는 자 등을 수시간병 급여대상으로 추가하였다.
0 노동부는 동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관보에 게재하고 1.2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 적용범위 확대는 전산프로그램 준비, 인력충원 등을 감안하여 ’05. 1월부터 시행하고
– 나머지 직장복귀지원금, 장해보상확대 등은 금년 5월경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0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의 근로자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