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파괴 및 인권침해 진정서’
청와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출
– 안전보건제도는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돼야
1. 민주노총은 5월 15일(목)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에 ①규제개혁 대상에서 안전보건제도 제외 ②폐지, 완화된 안전보건규제 조속한 복원 ③안전보건규제강화를 통한 노동자 생명과 건강보호를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 93년, 98년 각각 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산재직업병을 급증시키면서 1천3백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왔습니다. 이 같은 규제개혁은 헌법 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 건강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 생명을 담보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파렴치한 작태에 불과합니다.
3.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안전보건제도 규제폐지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지적하면서 규제개혁 대상에서 안전보건제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이 같은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애써 외면하며 정권의 사업주 편향과 반 노동자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몇 차례에 걸쳐 ‘건강과 인권’ 관련된 규제는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과거 정권과의 차이를 나타내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도 찾아볼 수 없을 뿐입니다.
4.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은 산업과 직종 그리고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급히 직업병 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제정하여 노사정이 힘을 모아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은 여전히 규제개혁 대상으로 되어 있어 노동자 건강은 또 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자본과 이에 부화뇌동한 정부의 규제개혁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규제개혁 대상에서 안전보건 제외와 이미 폐지된 안전보건규제 복원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등 산재직업병 척결을 위해 안전보건규제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 자료
진 정 서
규제개혁에 따른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 파괴 및 인권침해 내용을 진정함
1. 규제개혁 대상에서 안전보건제도 제외
○ 안전보건제도 규제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참히 파괴되고,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
○ 이는 헌법 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내용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임
○ 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제외 사항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국무회의에서 ‘큰 틀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만 인권이나 건강 등의 규제는 규제완화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고, 4월29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적인 효과분석을 한 후 규제를 풀어야 하며, 규제개혁으로 인해 인권, 안전, 환경 등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규제개혁 대상에서 노동자건강보호제도가 제외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음
2. 폐지되고 완화된 안전보건제도 규제복원
○ 안전보건규제 폐지와 완화로 인한 피해는 산재사망사고와 직업병의 증가임
○ 이는 년간 10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 사항임
○ 따라서 이미 폐지되고 완화된 안전보건제도는 당장 복원하여 노동자 건강보호는 물론 경제적 손실도 줄여야 할 것임
○ 참고로 지난 2002년 7월, 감사원은 중대사고 증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프레스 및 리프트’ 등의 규제를 복원할 것을 산업자원부에 권고한 바 있음
3. 노동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제도 강화
○ 규제개혁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 그러나 안전보건제도를 통한 노동자 건강보호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 또한 매우 큰 제도임
○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발전된 근골격계 직업병은 전 산업과 직종에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며,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제도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5월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은 최소한 정부안대로 통과되어야 할 것임
2003. 5.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