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청구성심병원조합원 50%인 10명이 정신질환 발생
– 집단산재 인정하고, 노동자를 질병으로 내모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의 침해는 어디까지 가는가.
우리는 이 21세기의 한국사회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노동조합원들의 과반수가 극심한 탄압과 차별을 통해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여 결국 정신질환으로 까지 발전한 청구성심병원사건을 이 사회에 알리고 이러한 비인간적 상황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사회의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라는 물음을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건강을 지키자고 만들어진 병원에서 정당하고 사회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태, 숨겨져야 할 자신들의 정신질환을 오히려 스스로 폭로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청구성심병원의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이것이 단지 그들 병원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주장하고자 오늘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후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건강회복과 문제원인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회적 호소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 7년 간의 오랜 탄압 –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1)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은 1998년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여성이 대다수인 노동조합원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청구성심병원지부)에게 식칼테러, 똥물 투척사건 및 간부집단해고 등의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행동을 저질러 당시 사회적으로 여론의 강력한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곳입니다. 당시 김학중 이사장은 이 때문에 1998년도에 민주노총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성심병원 김학중 이사장의 노조혐오증은 1998년 사태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그 양상이 1999년부터는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개개인을 탄압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여 그 탄압과 차별의 양상이나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병원사용자측은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직접적인 폭언과 폭력은 물론이고 드러내놓고 행해지는 감시, 승진차별, 차별적인 업무의 과부하, 조합원 근무부서 및 근무시간에 고의적인 인력부족배치, 회식에 끼어주지 않기, 인사해도 받지 않기와 같은 대화 배제와 단절, 부서내 ‘왕따’ 유도 등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압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일상업무와 활동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속에서 거의 모든 조합원이 여성인 노조소속 직원들이 불안과 긴장, 초조, 분노, 공포, 우울, 가슴 답답함이나 두근거림, 소화불량, 변비, 어깨 결림, 두통 또는 불면 등의 증세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3) 이런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탄압은 조합원 20명중 10명이 정신과의사의 검진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전환장애’ ‘수면장애’라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비인간적 인권침해와 탄압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받았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며 해당전문의료인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종합소견서 참조).
또한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은 7명의 여성조합원 중 3명이 자연유산을 경험하고 몇몇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관절 및 디스크의 이상으로 산재요양 중이며, 전 지부장은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수술까지 받는 상황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3. 청구성심병원조합원의 정신질환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으로 생긴 문제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의 질병명은 대부분 적응장애로서 적응장애는 이례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나타나는 우울이나 불안의 반영이며 이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의 정신적 질환은 병원이사장과 중간관리자의 관리하에 근무 중에 발생한 일로서 이는 당연히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야함을 주장하며 집단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4. 우리는 이 땅의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짓밟히는 상황을 고발하며, 조합원 건강회복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집단적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조합원 대대수가 병자가 된 청구성심병원 사태는 노동조합소속 직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님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구체적으로는 청구병원 사용자에 의한 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왕따와 차별, 인권침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의 반영입니다. 또한 이러한 탄압으로 인한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손상이 주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병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전근대적인 일입니까?
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높이는 자신의 기본소임은 뒷전으로 한 채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게 만드는 사회적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이윤추구의 걸림돌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인 폭행, 폭언과 인격적 모독, 집단적 따돌림 등을 당하면서 인격파괴와 인간으로서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청구성심병원의 문제가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성 회복의 문제로서 파악하며 이러한 인권 침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의 집단산재를 즉각 인정하라
– 노동부는 정신질환까지 강요하는 부당한 노동환경을 강요한 청구성심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구속·처벌하라.
– 노동부는 이제까지의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방치한 책임을 지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 청구성심병원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이전에 자신의 직원들이 다른 병원에 실려가는 노동환경부터 고쳐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책임지고 만들라.
– 청구성심병원은 이미 질환이 발생한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의 치유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하라.
2003년 7월 7일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천 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노무법인 참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건강한 노동세상,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 추후 참가단체 추가 )
1. 청구성심병원조합원 진료 종합소견서 ( 5 )
2.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신청 하기까지 ( 6 )
3. 청구성심병원 개요 및 탄압상황 ( 7 )
4.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탄압유형 ( 10 )
5. 산재인정 사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