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성심병원 노동자, ‘우울증’ 두 번째 산재인정
이 모 씨, 병원 측 “노조탄압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2003년에 이어 산재인정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3월19일 17시03분
2003년,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우울과 불안을 동반하는 적응장애’라는 이유로 8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청구성심병원에서 또 다시 한 노동자가 ‘주요 우울증’을 판정받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산재를 인정받은 이 모 씨는 2003년에도 산재 인정을 받았던 노동자이기도 하다.
청구성심병원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는 이 모 씨는 2003년 산재를 인정받고 산재요양과 육아휴직으로 2년 5개월 동안 치료와 휴식을 취한 후 2005년 8월 복직했다. 그러나 그녀는 올 해 초 두 번의 자살을 시도했다. 그 중 한 번은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배때지를 쑤셔버리겠다”는 병원장의 폭언과 일상적인 노조 탄압이 그녀를 또 다시 우울증으로 몰아간 것이라 노조는 설명하고 있다. 권기한 공공노조 청구성심병원분회 분회장은 “13명이었던 조합원이 작년에 52명으로 늘자 병원 측은 노조 탄압을 시작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따돌림 등 전근대적 노무관리가 횡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모 씨는 “자신이 죽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며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다.
두 번째 산재인정에 대해 청구성심병원분회는 “2008년 3월, 대한민국에서 ‘노조활동을 하려면 정신질환에 걸릴 각오를 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라며 이를 계기로 “병원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탄압을 받은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검진을 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