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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공개토론회
[산재사망,해결방안은 없는가?]

일시 : 2003년 11월28일(금)
장소 : 서울의대 MDL관

□ 주최: 노동건강연대
□ 후원 : 매일노동뉴스·한성대 안전과학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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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목차 ○

토론회를 열며 ——————————————- 1
토론회 주제 설명 —————————————- 5
토론문
토론문 1 백도명 / 노동건강연대 ————————- 15
토론문 2 이신재 / 노동부 산업안전과 ———————– 42
토론문 3 김판중 / 한국경영자총협회 ———————— 46
토론문 4 최명선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52
토론문 5 김진국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59

참고자료 :
1. 노동건강연대 정책토론회 ‘산재사망은 왜 기업의 살인인가?’—–63
1)신자유주의 대응전략으로서 ‘기업살인’ 운동의 의의
2)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살인법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안전보건
범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 모색
3)산업안전보건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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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열며 ○

2003년 9월 현재, 산재사망 2154명.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다.

수십 년 전 노동자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믿을 건 당신들의 몸뚱아리 밖에 없다는 정부와 사업주의 이야기를 철썩 같이 믿고 산업전사로서 전쟁 같은 노동을 묵묵히 참아왔다. 옆에서 앞에서 수많은 동료가 쓰러지고 죽어갔어도 묵묵히 참고 일했다. 지금이 어려워도 먹고 살만하면 전쟁 같은 노동이 아닌, 죽음의 노동이 아닌, 노동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건강한 노동이 보장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변함없다.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어버리겠다고,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이 그것이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산재가 예전엔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는 점, 고통 전담의 이데올로기에서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세련된 활동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점 뿐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회에, 정부에, 아니 우리 자신에게 수십 년 반복된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OECD 표준이 이야기되는 이 시점에서 왜 노동자의 목숨이 산재로 희생되어야 하는가? 광산업 등 산재사망 다발 산업이 줄어들었는데, 산재사망은 왜 줄지 않는 것인가? 정말 정부와 사업주가 이야기하듯이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산재 사망이 발생한다면, 예전에 비해 각종 광고와 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을 하는데도 왜 산재사망은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산재를 예방하는 유효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왜 사업주의 책임은 항상 논의 밖에 존재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산재예방이 한계적이라면 보완적으로 다른 법률의 제정은 불가능한 것인가?

어쩌면 오늘 토론이 과거와 똑같은 질문과 답변, 그리고 토론의 반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처참한 상황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사업주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 시스템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각자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입장은 다르겠지만,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속에서 오늘 토론이 진지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래본다.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구성원의 열띤 논의를 부탁드리며. 토론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한다.

2003년 11월 28일
노동건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