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훈련신청시 외국인노동자 배제는 차별(국가인권위원회 / 2003.3.14)

◆ 2002년 3월, 노동인권회관과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산재를 당한 외국인노동자의 직업재활훈련원 입소가 거절당한 데 대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으로 진정하였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입소 자체를 거절당하데 대해 국적에 의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었는데, 2003년 3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에 관해 국적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정제도 개선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미흡합니다. 결정문에 의하면 신청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직업재활훈련을 이수하기 위한 제반 조건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적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첫걸음은 내딛었다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결정문 전문을 싣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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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 정

사건번호 : 02진차30, 02진차31
사건명 : 국적차별
진정인 : 소린(Zaw Lin)
부천시 원미구 중 2동 1093 – 1
휘자다러(Shujatariq)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303 – 2 한성빌딩 401호
피진정인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

주 문

1.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을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직업재활훈련 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한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
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취지

위 진정인들 중 소린(Zaw Lin)은 미얀마, 휘자다러(Shujatariq)는 파키스탄 국적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로서, 국내에서 취업하여 일하던 중 산업재해를 입고
직업재활교육을 받기 위해 피진정인에게 직업재활훈련원 입소와 직업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진정인이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직업재활훈련이
거부되었는데, 이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2002.3.1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은 외국인노동자인 산업기술연수생 및 불법체류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산재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직업재활훈련대상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직업재활훈련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을 신체장애자 중에서도 직업복귀가 가능한 지원자에게 한정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으며,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직업훈련기간을 근거로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원회의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산재장해자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지침 제 2조는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재장해자’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판정을 받은 1∼14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자를 말한다. 2. ‘직업훈련대상자’라 함은 취업 또는 자영하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자로서 직업훈련을 받고자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산재장해자에 대한 직업재활은 재활훈련원 입소, 직업재활훈련비용 지원,
자립점포 임대지원 등이 있고 훈련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탈락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이미
수료한 훈련과정과 동일 직종·동일 수준의 훈련을 희망하는 자, 선발일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공단 재활훈련원에서
훈련중인 자, 산재장해자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지침에 의해 2회 이상 지원을
받은 자, 동 지침에 의해 1회 지원을 받고 다시 공단 재활훈련원을 수료한 자,
공단 재활훈련원을 수료하고 동 사업지침에 의해 1회 지원을 받은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발기준은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서
접수 선착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

4. 위원회의 판단

가. 직업재활훈련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인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대상을 근로기준법 제 14조의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도 같은 법 제 5조 규정에 의거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받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수급 대상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직업재활훈련 또한 그 대상자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직업재활훈련이 한정된 예산에 따라 그 수혜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우선지원 대상자 선별원칙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대상자를 선별해야 할
것이고 산재장해자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선발제외
대상자에 외국인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외국인노동자의
직업훈련비용 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 직업재활훈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가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노동력을
회복하여 재취업, 자영업 등으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진정인들은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국내에서 재취업을 원하고 있으므로 직업재활훈련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외국인노동자인 진정인들을 직업재활훈련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신국가를 이유로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반대의견 : 김오섭위원, 유현 위원

직업재활훈련사업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외국인노동자도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 이상
직업재활훈련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신규발생 산재장해자는 20,170명인데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의
수용인원은 230명에 불과하여 산재근로자 발생 대비 직업재활시설이 절대부족하여
직업재활훈련은 모든 산재장해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고직업재활훈련대상을
한정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직업재활훈련은 단순한 직업재활훈련이 아니라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취업, 자영업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외국인노동자는
재취업 및 자영업 등 사회복귀에 법적 제약이 따르고 있다. 진정인 소린은 국적이
미얀마로서 1998.3.9.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주식회사 한창에서 일하다가
2000.5.19.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 3급 판정을 받고
3,6000,000원의 산재급여를 받았는데 산재 당시 불법체류 상태이었고 2002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사람이고, 진정인 휘자다러는 국적이 파키스탄으로서
1999.9. 단기상용비자로 입국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채원문화인쇄에서 일하다가
2001. 3.7. 업무상의 재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 12급 6호 판정을 받고
4,312,000원의 산재급여를 받았는데 2002.9.20. 경 파키스탄으로 귀국하였고
2003년도에 왼팔 재수술을 위하여 다시 입국할 에정이라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진정인들은 재취업, 자영업 등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직업재활훈련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산재장해자 중에서도 재취업,
자영업 등 사회복귀가 가능한 지원자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자영업 등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외국인노동자를 직업재활훈련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2002. 3. 10

위원장 김 창국
위 원 박 경서
위 원 유 현
위 원 유 시춘
위 원 조 미경
위 원 김 오섭
위 원 신 동운
위 원 정 강자
위 원 김 덕현

정본입니다.
2003. 3. 13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주사 이 홍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