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노동부가 발주하고 조선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에서 연구한 최종보고서 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있어서 노사참여 및 협력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
–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
요 약 ⅰ
제1장 들어가는 말 /1
제2장 독일
제1절 산업안전보건체계/4
1. 국가(정부)차원의 과제와 역할 /7
2. 재해보험 담당기관의 과제와 역할/10
3. 산업보건 분야에 있어서 의료보험기관의 과제/13
4. 사업장 차원의 산업안전보건제도/14
(1) 산업안전보건법/14
(2) 산업안전보건 기구/16
가. 산업의 /18
나. 산업안전전문위원(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19
다. 안전요원(Sicherheitsbeauftragte)/21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Arbeitsschutzausschuß)/22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개별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24
제2절 노동자조직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참여제도/26
1. 노동자조직/26
2. 산별노조의 참여/31
3. 종업원평의회의 참여/33
제3절 사업장차원의 노사 참여 및 협력제도/33
1. 사업장법에 따른 종업원평의회의 참여 및 협력/34
2.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에 따른 종업원평의회의 참여권/46
(1) 재해보험법(사회법전 제7권, SGB VII) 및 관련규정/46
(2)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49
(3) 산업안전법(Arbeitssicherheitsgesetz) /52
(4) 위험물질시행령(Gefahrstoffverordnung)/ 54
(5) 소음으로부터의 보호권(Lärmschutzrecht)/55
(6) 스크린작업시행령(Bildschirmarbeitsverordnung)/56
(7) 그 밖의 법적 규정/57
최근 독일의 산재와 직업병 실태/58
제4절 사업장차원의 노사 참여 및 협력, 운영실태/62
1. 노사 참여 및 협력의 형태와 내용/64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사 협력/65
(2) 사업장내 보건촉진에 관한 노사 협력/72
2. 운영사례/80
(1) REWE/80
(2) 폴크스바겐(Volkswagen, VW)/82
(3) Rheinland-Pfalz 주에 소재한 플라스틱마개 제조공장 /82
제3장 프랑스
제1절 직업위험예방/84
1. 기업 내부의 직업위험예방/84
2. 기업 외부의 직업위험예방/88
제2절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노·사 참여 및 협력제도/90
1. 보건·안전·근로조건위원회(CHSCT)/90
(1) CHSCT의 역사/90
(2) CHSCT의 설치/91
(3) CHSCT의 구성원의 지위/95
(4) CHSCT의 운영/97
(5) CHSCT의 임무/100
(6) 정보 제공(알권리)/111
2.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 교육/112
(1) 일반규정/112
(2)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안전교육/115
(3) CHSCT위원의 교육/117
제3절 노·사 참여 제도인 CHSCT의 운영 실태/118
제4장 영국
제1절 보건안전법의 변천과정/122
제2절 보건안전법상 노·사 참여제도/123
1. 보건안전위원회 (HSC : Health and Safety Commission)/124
2. 보건안전청 (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124
3. 보건안전법상 노·사의 의무 및 책임 /126
4. 안전대표자/128
(1) 안전대표자의 임명 /128
(2) 교 육 /128
(3) 직 무 /129
5. 안전위원회 (Safety committees)/130
6. 보건안전법의 집행 (Enforcement)/131
7. 노ㆍ사의 안전보건개선 참여/134
(1) HSC를 통한 정책결정에 참여 /134
(2) 사업장내 안전보건 개선 참여/134
(3) 사업장내 안전보건 결함사항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 제기/134
(4) 사업장 점검에 대한 참여/135
제3절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노·사 협력을 위한 HSE의 캠페인/135
제4절 사업장 차원의 노·사 협력 및 운영실태/138
1. 사업장 차원에서의 노·사 협력/138
2. 운영 사례/143
(1) Sanisburys (서비스업종)/143
(2) GM-Rover (제조업종; 자동차)/146
제5장 스웨덴
제1절 산업안전보건 제도/155
1. 역사적인 배경/155
2. 엄격한 사용자 책임 및 사회 복귀/156
3. 증가된 병가 수준/157
4. 33,000의 작업장 검사(inspection)/158
제2절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있어서 노·사 협력 제도/158
1. 산업안전보건 문제에서의 노·사 관계/158
2. 공장에서의 근로자 참여 : 안전위원회와 안전위원/159
(1) 안전위원회(Safety Committee)/159
가. 안전위원회의 구성/159
나. 안전위원회의 업무 절차/160
다. 노동자 대표자에게 부여된 권리/161
라. 안전위원회의 의무/161
마. 회사 보건서비스 /162
바. 안전위원회의 역할 재평가/163
(2) 안전위원(Safety Delegate)/163
가. 안전위원의 선출/163
나. 작업 환경법에 정한 안전 위원의 권리/164
다. 안전위원의 임무/166
라. 지역 안전위원(regional safety delegates)과 소기업/167
마. 실질적인 안전위원의 역할/168
바. 안전위원에게 직면한 어려움/168
제6장 맺음말/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