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정책토론회]

(산재사망에 대한) 사업주 책임강화 방안으로서 형사처벌과 징벌적배상 방안의 검토

일시 : 6.11(금) 저녁 7시
장소 : 보건연합 강당

사회 : 박두용 /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o 형사처벌의 이론적 검토와 효과에 대한 검토
강문대 /변호사· 노동건강연대회원

o 징벌적 배상의 이론적 검토와 효과
박경신 / 미국변호사·법무법인 한결

– 징벌적 배상의 주요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장 큰 의미는 ‘재발을 억지’한다는 것임. 우리가 흔히 하는 민사손해배상은 배상을 100% 하더라도 원상복구는 되지 않는다.
징벌적 배상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배상액을 인식하게 하여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억지한다.
징벌적 배상은 가해자의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 보통 기업의 경우 매출에 비례 – 배상액을 산정한다.

1) 징벌적 배상제도는 고의적,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억제하는 사회개혁적인 역할을 한다.
2)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액을 가해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징벌적 배상은 국가가 장애우, 노인, 이주노동자, 빈민,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전과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복지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도입되어야 한다.
도입방법은 민법 393 조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