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결 론

이상의 분석 결과를 음미하는 가운데 향후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먼저 원직장복귀의 중요성을 들 수 있는데 원직장복귀가 산재근로자의 주요한 직업복귀경로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동일기업 내 사업장 이동자를 포함한 원직장복귀자가 장해판정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직장정착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찰시점 현재에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나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에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 특히 이들 나라는 산재근로자가 동일기업-동일직무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복귀가 불가능할 때 동일기업-다른 직무, 다른 기업-동일직무 등의 순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에 대한 노력을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모두 의무로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직업복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요양기간 중 이직자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다. 이는 이직자 전체의 34.0%가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가 가능한 데도 이직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산재보상 수급자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베이스가 행정자료라는 한계로 입력상의 실수나 신고 지연 등의 문제점 등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편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처럼 법적 보호가 가능한 산재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장해판정 이전의 이직자가 주로 저학력자나 미경력자, 여성 등 이전의 고용관계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임의퇴직을 이직사유로 하는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자 전체의 32.0%에 이른다는 사실은 충실한 의료재활의 제공이 필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역시 이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의료담당자와 재활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로는 직업훈련의 중요성이다. 저학력자나 중증장해근로자, 미경력자 등 인적자본의 축적수준이 낮은 경우에 장해판정 이전에 이직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해판정 이후의 직업복귀와 정착에서도 불리하다는 사실로 볼 때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직업복귀정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재활훈련원을 통한 직업훈련과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승렬 외(2004)를 참조하면, 매년 2만명 정도의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을 판정받는데 비하여 재활훈련원 수용인원이 250명 수준이고,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대상자가 1천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훈련기관에 대한 접근가능성(accessability)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재활훈련원 수료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네번째로 장해판정 직후의 취업과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장해판정자의 취업기간과 실업기간에서 상태의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장해판정 이후의 직업탐색기간이 길수록 이후의 고용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분석 결과는 장해판정 이후의 초기에 산재근로자의 취업과 직장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수립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물론 재해근로자직장지원금제도가 이와 같은 정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전직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오점(stigma)’이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이들의 직업안정성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의 재활상담원이 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용지원서비스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산재근로자가 용이하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의 취업력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 실업문제가 심각한 청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패널조사가 실시되고 있거나 예정되고 있듯이 산재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고용보험 기록을 입수함으로써 패널자료에 가까운 산재근로자의 취업력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는 관찰기간이 3~5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자료라는 점에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더욱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산재근로자들이 제외됨으로써 열악한 취업환경에 있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한 가지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 패널조사를 통한 자료의 구축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취업실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함으로써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올바르게 탐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산재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약으로 분석 결과가 산재근로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제외된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추적과 관찰이 향후의 연구 과제라 하겠다. 물론 이 연구의 분석결과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