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산재예방 효과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지출의 증가추세가 현저해지고 있는 반면, 재해율의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사업주에게 적절한 산재예방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이론적 ·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개별실적요율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모두 부분균형(partial equili brium)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노동시장의 제도와 근로자와 기업의 극대화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관련정책의 효과를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결정에 기초한 일반균형 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산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개별실적 요율제도가 산재예방에 미치는 효과는 실증적으로 확고하게 검증되지는 않는다. 1981~2001년간의 업종별 산재 · 요율 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설정된 분석모델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산재예방 효과에 편차가 존재하며 또한 동일한 실증모델 내에서도 재해유형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재감소효과 역시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업종별 자료가 개별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 보다 엄밀한 검증을 위해서는 기업별 산재패널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개별실적요율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개별기업의 재해예방 노력과 보험요율의 밀접한 연계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세분화된 업종별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산재예방조치를 취한 기업에게 보험료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정 요율제 또는 부분적 예정요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KOSA18000 프로그램에 의한 인증기업과 CLEAN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감면하여 주거나 혹은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개별실적 요율제도의 증감폭의 확대가 산재예방을 감소시킨다는 효과가 아직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행 증감폭을 확대?조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과 같이 개별실적요율의 할증폭과 할인폭을 동일하게 대칭적(symmetric)으로 정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는 사업주의 비율을 높여 보험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험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과 할증을 비대칭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할인율은 현행보다 작게 하고 할증률은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증감폭을 재조정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