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재보험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시행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위주의 산재보험이었으며, 재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요양과 효율적인 재활을 통한 조속한 직업복귀에는 미흡하였다. 이로 인하여 매년 약 3만명 내외의 신규장애인발생과 피재근로자의 장기요양은 당사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기능노동력의 근로손실을 장기화하여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 산재보험은 1884년에 세계 최초로 산재보험법이 제정되어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892년에는 세계 최초로 산재보험 직영 산재병원을 설립 · 운영하였다. 1920년대 1930년대에는 관계법령의 개정?보완을 통하여 중증산재환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의 전문화를 꾀하여 그 결과 오늘날 산업재해, 직업병 발생 후 산재장애인 발생률을 감소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산재보험의 요양 · 재활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한 후 시사점을 정책제언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재활사업체계 · 한국 산재보험의 재활사업과 관련된 내용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산재보험법에 신설?명시하여야 한다(예로써 직업재활급여의 범위 및 수준, 사회재활급여의 범위 및 수준 등), 둘째, 사업장 응급처치?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의 의무로 사고발생시 응급처치 조직의 구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예,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명시), 셋째, 산재보험의 입원요양?기존산재병원(산재의료관리원)의 급성기 산재환자(중환자)의 신속하고 전문적 치료를 위하여 다음 분야의 기능특화가 시급하다-사고외과전문센터, 척수부상전문센터, 중화상전문센터 그리고 중독, 질식 전문센터. 또한 직업병 연구 및 치료기능의 개발 및 응용을 통한 산재환자의 전문적치료를 위하여 다음 분야의 연구 및 전문치료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근골격계질환 임상연구 및 치료기능, 화학물질(유기용제 포함) 중독질환 임상연구 및 전문치료기능, 호흡기계(진폐포함) 임상연구 및 전문치료기능 그리고 신경계질환 임상연구 및 전문치료기능, 넷째, 회복기 산재환자 재활?한국 산재보험에서 현재 독일 회복기 산재환자 재활에 성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제도들의 도입, 응용을 검토함이 필요하다-2차 외래물리치료(EAP), 2차 입원치료(BGSW), 사업장 업무부담 테스트(Belastungserprobung), 업무시뮬레이션 장치(ERGOS), 다섯째, 직업재활상담원의 고유업무영역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예로써, 산재환자의 입원단계에서부터 직업재활상담원의 신속한 개입,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전과정에 대한 재입, 직업적성평가를 중?장기적으로 직업재활전문기관에서 평가하도록 전환) 등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