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산재보험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고 1964년 7월부터 광업과 제조업의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수차례에 걸친 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왔다. 예를 들면, 1986년부터는 재해예방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을 추가하여 산재보험이 보상뿐만 아니라 예방과 재활사업까지로 그 영역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사회보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환자의 요양기간 장기화,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의 취약, 사회재활의 미진,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미적용 등으로 근로자 단체 및 학계전문가들로부터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노동부)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의 역할제고를 위하여 2004년 6월 를 구성하여 현행 산재보험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였다.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는 3개 분과(제1분과: 적용 · 징수, 제2분과: 요양 · 보상, 제3분과: 재활 · 복지)로 구성되어 각 분과별로 학계전문가, 노동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의 담당부서의 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제3분과(재활 · 복지)에서 5명의 연구진이 10개의 주제를 나누어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다. 각각의 주제별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제도의 개선 · 보완을 위한 정책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활사업 체계화
첫째, 재활사업 체계화를 위한 재활급여 관련 사항을 산재보험법에 명시(예, 직업재활급여의 범위, 내용 및 수준, 사회재활급여의 범위, 내용 및 수준 등), 둘째, 미진한 재활사업 보완 등이다.
2. 사업장 응급처치 시스템
첫째, 사업장 응급처치 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관계법령의 보완, 둘째, 사업장 응급구조요원 조직체계화 및 긴급시 역할 제고, 셋째, 병원구급차 등 응급구조차량의 접근도 제고, 넷째, 사업장 의료실 설치 관계법령 보완 등이다.
3. 기존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산재병원의 기능특화 방안
첫째, 산재환자 부상종류 및 특성에 따른 급성기 산재환자 전문진료과목 특화로 예를 들면, ①사고외과전문센터, ②척수부상전문센터, ③중화상전문센터, ④ 중독?질식전문센터 등이다. 둘째, 직업병 전문연구 및 직업병 전문치료기능 보완 및 신설로 예를 들면, ①근골격계 질환 임상연구 및 전문치료기능, ②화학물질(유기용제 포함) 중독질환 임상연구 및 전문치료기능, ③호흡기계질환(진폐 포함) 임상연구 및 전문치료기능, ④중금속질환 임상연구 및 전문치료기능, ⑤신경계질환 임상연구 및 전문치료기능 등이다.
4. 재활사업에 있어서 보험시설과 민간시설기관 등 관련 기관의 연계체계 구축방안
산재장애인을 위한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민간시설 · 관련기관과의 연계방안으로서 제시된 연계모형 모델의 실무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및 관계법령(또는 행정규정)의 보완개정: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계모형 모델에 의거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의거한 활성화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9개 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이 과정 중에 관계법 중(또는 행정규정)의 보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 효율성 제고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 및 훈련현황 분석과 외국사례로서 독일의 장애인 직업훈련제도와 상황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효율성 제고방안으로서 5개의 대안과 대안별 장?단점을 제시한다. 즉, ① 민간학원이 주도하는 방안, ②산재의료관리원이 주관하는 방안, ③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도하는 방안, ④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도하는 방안, 그리고 ⑤근로복지공단이 주도하는 방안 등으로 각 대안별 장 · 단점을 고려하여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6.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활성화 방안
제1안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 신청대상자 숫자가 매우 제한되어 실효성이 크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제2안 기존의 직장복귀지원금 수급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동 제도를 조기에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 방안의 시행을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산재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완화,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③지원금 지급시기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에게 편의제공, ④대체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용 전 및 채용 후 일정기간 동안 장애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규정 신설, ⑤지급요건을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는 등이다.
7.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제고방안, 사업장내 보건관리자 활용방안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시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서울 · 경기 · 인천지역의 300인 이상 사업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산재장애인의 직장복귀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직무가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사례관리 모형을 제시하며 사례관리의 연계 속에서 사업장 내에서의 사례관리자 역할로서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장내 보건관리자에게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한 서비스 관련 업무를 산재보험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8. 요양결정 장기소요자 생활안정화 방안
제1안 산재근로자 진료비 대부사업으로, 이 안은 산재보험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근로자의 산재요양 결정이 날 때까지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자기부담금액 전액을 재해근로자에게 대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는 재해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요양불승인의 경우 대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가능성을 들 수가 있다.
제2안 병원진료비 대부사업으로, 이 안은 단기적으로는 산재보험에서 기금조성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증진기금 또는 건강보험, 정부에서 기금조성을 하며 재해근로자의 산재요양 승인결정이 날 때까지 진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선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안의 장점으로 산재근로자는 치료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거부감 없이 치료수행을 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산재요양 불승인의 경우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회수의 번거로움과 특히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회수하여 산재보험에 상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들 수 있다.
9.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제1안 산재보험 재활사업에 의료/직업/사회재활(무상지원 및 대부사업 포함)을 포괄하는 방안으로, 이 안은 명칭을 ‘산재보험재활사업’으로 하고 여기에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을 포괄하며, 기존의 무상지원 및 대부사업은 사회재활사업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이 안의 장점으로는 산재보험에서 예방, 보상분야와 함께 재활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재활사업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사회통합 증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산재근로자가 갖고 있는 장애와 재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산재보험 재활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2안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에 재활(의료/직업/사회)과 무상지원 및 대부사업을 포괄하는 방안으로, 이 안은 명칭을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으로 하고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에 의료재활,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을 포함시키며 기존의 무상지원사업 및 대부사업을 포괄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는 산재장애인뿐만 아니라 산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이라는 포괄적 범위를 갖게 되어 사업의 범위확장에 융통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사업이 포괄적이어서 재활프로그램의 전문성 부각이 저해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0. 재활상담제도 체계화
2004년 9월 현재 약 100명의 직업재활상담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재활상담제도의 체계화를 위하여 이들의 업무와 기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의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 및 취약점을 도출한 후 정책개선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이를 위하여 산재환자 병원입원단계인 치료초기 단계부터 재활상담원의 신속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 둘째, 재활상담원 업무효율화로 이를 위하여 재활상담원의 전문성 보완, 특히 보상업무관련 정보 · 지식의 보완이 필요, 셋째, 재활상담원 인원보충, 넷째, 재활상담원의 기능(업무영역) 재정의, 다섯째, 산재근로자 직장복귀과정에서 재활상담원의 역할 제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