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급성기 치료이후의 재활치료(의료재활) 뿐만 아니라 직업복귀·사회적응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 지난 5년간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차적으로『재활사업 5개년 계획(‘01~’05)』을 수립·추진하여 재활·복지 수혜자 확대, 직업복귀 촉진, 재활 인프라 구축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 수혜 인원 : ’01년 31,398명 → ’05년 105,030명(235.1% 증가)
▴ 투자 예산 : ’00년 229억원 → 연평균(’01~’05) 465억원(103.1% 증가)
▴ 직업복귀율 : ’00년 37% → ’04년 42%(5%p 향상)
– 아직 재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산재재활전달체계 등의 관련 인프라가 미흡하여 재활서비스가 산재보험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만료된 1차 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재활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사단체·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 발전계획(’06~’08)』을 마련하였으며,
–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적응 촉진을 목표로 ⅰ)의료재활 활성화, ⅱ)직업재활 확충, ⅲ)사회재활 내실화 등 3개 분야의 세부 발전과제 등이 중점 추진됩니다.
ㅇ 건강보험수가의 준용만으로는 산재환자에 필요한 전문 재활치료 실시에 한계가 있어 산재특성에 맞는 운동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 등의 재활수가 개발·보완 추진
ㅇ 산재환자에 대한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 우선 산재병원에 재활전문센터를 연차별로 설치·운영(‘06. 인천·대전, ’07년부터 창원·순천·안산병원)
ㅇ 의료재활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활전문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 검토
ㅇ 산재환자에 대한 심리상담모형 개발 등을 통해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등 심리재활 활성화를 유도
ㅇ 우선, 산재근로자에 대한 민간위탁 직업훈련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충(‘05년 3천명→’08년 5천명이상)
ㅇ 현행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요건이 크게 완화(고용유지기간 1년→6월)되고,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원직장복귀 산재근로자에게 직장적응훈련과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실비용(3월간 월 50만원이내)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
※ 직장복귀지원금은 50인미만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을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1년치를 일시금으로 지급(1~3급 7,678,800원, 4~9급 5,119,200원)
ㅇ 중장기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직업재활 관련비용 등을 산재보험법상 법정급여(재활급여)화 하는 방안 검토·추진
ㅇ 창업지원을 위해 점포임대 지원금의 확대(7천만원→1억원), 창업·경영 컨설팅 지원(각 50만원) 및 창업자금 지원(1천만원) 신설
ㅇ 산재근로자의 심리안정·사회적응 향상을 위해『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05년 21개→’08년 49개 기관)
ㅇ 산재가족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5백만원→1천만원)
□ 동 계획을 통한 재활사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2,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사회적응이 촉진되는 등 재활사업의 전달체계와 서비스가 질적으로 크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