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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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 제2006 – 22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재보험의 업종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간 변동폭을 제한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지급률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함.

나. 사업 종류별 최고 보험료율은 평균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우,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함.

라.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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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공고 제2006 – 223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1.제안이유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 합의․의결(’06.12.13)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환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재해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며, 산재보험 정책․사업운영에의 노사참여를 확대하고, 산재심사․재심사 결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함

나. 시행규칙에 있던 업무상의 재해의 범위를 법으로 상향 규정함

다.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추가함

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함

마. 허위․부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바. 의료기관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함

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중 장해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를 1회 재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함

아.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최고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수준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배 수준으로 규정함

자.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임금증감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증감하되,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토록 함

차.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의 1/2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20%(70%→90%) 상향 조정함

카. 치료와 요양을 병행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

타.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함

파. 단독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심사제도를 위원회 심사제도로 변경함

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