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공표된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① 2008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 : 192개소
② 2008년도에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ㆍ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 36개소
③ 2006~2008년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 13개소
④ 2008년도에 중대산업사고1)1건 이상이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ㆍ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 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