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물쇠로 출입구 봉쇄하고 공사한 ‘간 큰’ 건설업체
노조와 단체교섭 중 조합원 12명 해고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인천 남동구 논현2지구 소래 상가신축현장에서 한 건설업체가 현장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근 채 공사를 진행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340억원의 중대형 규모다.
25일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지부장 이영철)에 따르면 대덕건설(원청)과 하청기업 삼덕건설은 이날 현장 출입구를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노조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구를 봉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날씨가 추워져 현장에서 불을 피우고 작업을 하고 있는 데다, 공사현장에 소방시설이 없고 이동 통로까지 협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현장에 갇힌 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현장에 출입하지 않을 테니 봉쇄를 풀어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지부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해당 현장의 산업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지부는 시정조치를 위해 삼덕건설과 단체협약을 맺고 산업안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24일 교섭 자리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12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단체교섭 중에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에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도 최소한의 안전보건규정을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회사측은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