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부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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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보건의료산업에서 연이어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발병
– 경북대 병원, 수술실 간호사 등 32명 집단 산재 신청

1.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공공의료서비스 산업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집단 발생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도대체 정부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2. 이번 문제는 대규모 종합병원에서 최초로 발생했다는 것 자체로 충격적이다. 경북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노동자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건강조차 지켜낼 수 없는 지극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강도에 내몰려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약 20%에 달하는 노동자는 즉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환자인 병원노동자가 환자를 간호해 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3. 그러나 병원사업주는 이 같은 병원노동자들의 심각한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해 애써 무시하려고만 할 뿐 어떤 대책 마련도 없는 실정이다. 산재신청자에 대해서는 갖은 방법으로 탄압하고,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는 형식적으로 때우는 등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병원노동자들에게 자행되고 있을 뿐이다.

4.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의 부재에서 왔다고 판단한다. 이미 근골격계 직업병자는 전 산업에서 약 20%의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그런데 유독 노동부만이 이를 무시한 체 제조업의 그것도 일부 작업만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을 마련해 놓고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다.

5. 직업병은 예방이 우선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부 고시로 한정하고 있는 소위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가지고는 직업병을 예방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현행 부담작업 고시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 부담작업 고시를 폐지해야만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가실질화 돼 노동자를 직업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6. 민주노총 현행 부담작업 고시를 즉각 폐지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고 있듯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담작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병원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근골격계 발생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사무, 공공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심각한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사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악법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것이다.

2004. 4.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