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제16대 국회! 깨어나라!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5천여 회원은 제16대 국회의원 및 입법 공무원 등에게 임기 내에 접수된 청원과 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 제7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만 한다. 헌법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닌다. 헌법 제2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9장 청원에 관한 국회법 제125조 제7조항에 의하면, 청원의 심사기간은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여야 한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하며,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바로 소위원회에 청원을 회부하여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상설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원심사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26조는 국회가 채택한 청원이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침묵하는 국회!

그러나 16대 국회는 2000년부터 2004년 3월 3일까지 1092건 이상의 법률안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754건을 계류하고 있으며, 719건 이상의 청원 중 425건을 계류하고 있다.

2001년 7월 9일 부추실은 “금융 분쟁조정 기관의 부작위에 관한 피해보상” 건(의안 제2394호)을 청원한 바 있다. 만능기계(주)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일은행 상주지점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아 경북 상주군에 공장을 건설하던 중,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어음에 대한 지급을 이유없이 거절하여 부도를 내었다. 이 은행의 부당처사에 대하여 여러 절차를 통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바 있다.

국가는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으로 인한 이 사건의 민원피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청원인 박흥식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9월14일 금융감독위원회)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회의록 p. 22)

그러나 제16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심의하지 않으므로, 합법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동기관의 부정행위를 은폐하려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불법적 합의가 있다. 이렇듯 제16대 국회의 정무위원회 의원과 입법조사관 등은 공무담임권인 직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직원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사건을 담당한 입법 공무원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결정한 바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볼륨을 높인다!

헌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청원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헌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안과 청원을 계류하는 국회의 처사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제받아야 권리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이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과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가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제16대 국회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 현재 계류 중인 입법안에 대해서 회기 내에 재정하지 못할 경우 제17대 국회에서 재 접수하지 않도록 심사 의결하라!

-. 또한, 계류 중인 청원 및 민원에 대해서 회기 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는 국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정부로 이송하라!

-. 입법 청원 의안 제2394호에 관한 분기별 담당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즉각 공개하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추실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고발할 것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천명하는 바이다.

2004. 5. 18.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시민단체 또는 국민은 메일로 참여 여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추실 연락처 02-725-8413, 6414, 박흥식 대표 011-760-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