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장애인이동권연대, 발산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사망 2주기 행사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장애인 윤재봉씨가 장애인용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지 꼭 2년이 되는 19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내용을 담은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 ⓒ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날 오후 5호선 여의도역에서 “제33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캠페인을 갖고, 최근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입법 추진을 거부하고 강력한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 ⓒ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건교부가 지난달 갑자기 발표한 입법안은 이동권 문제를 국가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정명령권 등의 강제조항을 빠뜨렸으며 저상버스 도입 문제를 권고조항으로 반영하는 등 허울 뿐인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건교부가 추진하는 입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자가운전권 보장,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크게 남는다는 것이다.
반면 장애인단체에서 추진하는 ‘이동보장법률’은 이동권이 장애인 등 국민의 기본권리임을 명시하고 교통수단도 버스, 철도, 도시철도 외에 승용차, 항공기, 선박, 택시, 고속철도 등까지 확대,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이동정책위원회 설치, 국민의 시정요구권, 국가예산으로 법에서 지정한 의무를 강제 집행하도록 강력한 벌칙을 두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발산역 추락참사만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잇따라 일어난 장애인 추락참사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건교부의 기만적인 입법안을 거부하며, 이동보장법률이 17대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