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업살인법 시행…노동계 ‘환영’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영국의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과실치사 혐의)로 규정해 구속·처벌하는 것이다. 현재 영국뿐 아니라 호주·캐나다 등지에서 기업살입법을 제정 중이거나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영국노총(TUC)은 기업살인법 시행에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브렌단 바버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노동자의 안전에 무관심했다”며 “수년 간 발생한 사망재해들은 충분히 예방가능했던 것으로, 기업살인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고 말했다. 바버 사무총장은 “대기업부터 노동안전에 대한 태도를 수정해야 한다”며 “기업살인법이 적용되면 기업주 개개인들에게 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물게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기업살인법 시행이 영국의 기업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재해 방지 5개년 계획

일본 후생노동성이 오는 2012년까지 적용되는 노동재해 방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이 11번째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기준으로 5년 후까지 사망자수와 재해자수를 각각 20%, 15% 이상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직업병 유소견자 증가비율도 떨어뜨리겠다고 덧붙였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촉진 △특정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 △노동재해 다발업종 중심 안전보건 대책 강화 △직업관련성 질병(석면 및 화학물질 제외) 예방대책 △정신건강 대책 및 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대책 수립 등이 추진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위험성 또는 유해성 조사’가 강화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기법의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업에서는 발주자에 의한 총괄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추진되고, 발주자에 의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육상화물운송사업 분야에서는 교통재해 방지대책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의무’가 부여되고 하역작업과 관련한 추락·전도재해 예방대책이 강화된다.
한편 지난해 일본의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1천330명으로 2002년(1천658명)에 비해 300여명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과로에 의한 건강장해 300건, 정신장해 20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전도재해나 추락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사상재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감소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사망재해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했다.

캐나다자동차노조, 국제석면기구 공로상 수상

석면 피해자 지원과 석면위험성 알리기 캠페인을 벌여온 캐나다자동차노조(CAW)가 ‘석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기구'(ADAO)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캐나다 자동차노조 조합원들은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석면에 그대로 노출됐다. 단열재나 브레이크 제품에 석면이 포함돼 있어 많은 조합원들이 일하다 죽어갔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을 거부하도록 했으며,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석면 사용을 중지시켰다. 제너럴모터스·포드·다임러크라이슬러 등 자동차업체들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했다. 노조는 캐나다 석면금지운동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과 석면피해자·지역사회 단체·학계·안전보건전문가·환경운동단체들로 구성돼 으며, 캐나다 정부가 석면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 캐나다 석면 수출량의 95% 이상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된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석면 사용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회의, 석면위험 인식주간 지정

미국 상원의원회의가 이달 첫째주를 ‘석면위험 인식주간'(National Asbestos Awareness Week)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상원의원 결의안 462호는 △공기 중의 석면조직을 흡입할 경우 심각한 질병 발생 △석면관련 질환은 10~50년 간 잠복기를 가질 수 있으며, 중피종 질환에 걸릴 경우 6~24개월 내에 사망 등의 경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상원의원 결의안 462호에 따라 업무 중 석면노출 위험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