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일하고 학자금, 하계휴가비 등 복지 ‘열악’
[조선업종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임금은 원청의 83.8%…근속 짧아도 장기경력자 많아 단순비교 논란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에 비해 초과근로는 118.9% 많은 데 비해 휴일, 휴가일수는 53.1%에 불과하고 하도급업체 일부만 학자금과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는 등 노동조건과 복지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도 원청 노동자는 11.7년, 하청은 1.8년으로 하청노동자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고용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금의 경우 2년차 노동자의 지난해 원천 징수액을 비교한 결과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83.8%(급여총액 기준)로 나타났지만 하청업체 노동자의 연령이나 이전 경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비교대상 자체도 문제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년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원청회사 2년차 신입직원의 83.8%가 되는 셈이다. 조선업종 원청 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11.7년으로 호봉, 경력 등 2년차 직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하청은 노동자간 임금 격차가 원청만큼 크지 않으며 평균 근속년수도 1.8년으로 2년차 노동자의 임금은 대략 평균으로 볼 수 있다. 즉 같은 2년차 직원이지만 원청은 임금이 낮은 직원, 하청은 평균적인 임금수준의 직원이 비교 대상이 된 것이다. 민주노총 또한 “하청의 경우 근속연수는 짧지만 노동연수, 연령은 원청 2년차 보다 10년 이상 높다”며 “단순 비교함으로써 각종 격차가 축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식당, 통근버스, 목욕탕, 휴게실 등 복지후생시설은 대부분 원?하청업체간 공동으로 이용해 차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러 차별 사례가 지적됐지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씨의 죽음, 노동부 조사 등으로 올해 많이 개선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소연 기자(dandy@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