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개업체 중 불법파견 1개뿐”, 만연한 불법파견에 면죄부 준 꼴
민관공익단체로 공동조사단 꾸려 재조사해야

노동부는 27일 조선업종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의 핵심이 조선업종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파견 근절임에도 불구하고 115개 하청업체 중 단 1개 업체만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였다. 노동부는 ‘조선업종의 업무특성상 단계적으로 독립된 작업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도급작업 수행과정에서 원청업체의 통제가 크게 요구되지 않음’으로서 불법파견 소지가 없다고 밝혔지만 불법파견은 작업수행 과정에서의 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과정에서의 형식적인 관계만을 협소하게 적용함으로서 불법파견을 용인하고 합법도급이라는 면죄부만 주는 격이 되어버렸다.
또한 임금 등의 실태조사에 있어서도 사실상은 근속연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속 2년차를 단순하게 비교함으로서(하청의 경우 근속연수는 짦지만 노동연수, 연령은 원청 2년차 보다 10년 이상 높음) 각종 격차가 축소되어 발표되었다.

이번 실태 점검은 그 과정에서 ▶ 노동부가 대통령이 약속한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음으로서 객관성이 상실되었고 ▶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조사를 한달 이나 미루는 등 그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부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부의 자동차, 기계 등 타 업종으로의 조사 확대 또한 신뢰할 수가 없다. 민주노총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식과 기준으로 재조사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노동계, 사회시민·법률단체가 등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며 조사 기준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8년 7월 1일 파견법 시행 이후, 파견노동자들은 주기적인 대량해고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조건의 저하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제조업 사내하청, 서비스, 공공부문 할 것 없이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으며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 법적 무권리 하에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3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식칼테러, 지난 2월 14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노동자의 분신 등으로 간접고용, 불법파견노동자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겠다며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날이 심각해지고 비정규직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된다면 빈부격차와 빈곤의 확대,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 될 것이다. 더 이상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을 요구한다. 법제도개선 이전에 현행법으로도 근절이 가능한 불법파견을 근절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고 지난 4월 28일 건설 및 보건의료 원하청 39개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1차 노동부 진정을 한데 이어 5월 27일 금속 자동차 20개, 서비스 2개 원하청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에 들어갔다. 이후 지속해서 3, 4차 노동부 진정을 전개할 예정이며 6월 시기집중 입단협 투쟁과 임시국회, 하반기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시 불법파견 근절과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2004. 5.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