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추락사를 지병 돌연사 은폐”

[브레이크뉴스 2005-07-13 11:41]

두산중공업이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중부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5일 오후 4시-6시 사이에 부천 소재의 두산중공업이 시공(하청 태중건설, 1블럭) 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형틀목수 유아무개가 머리와 목 뒷부분 등에 상처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유아무개의 작업이 엘리베이터 박스 해체작업이었고, 지하 4층 바닥에서 발견되어, 추락 혹은 낙하물에 의한 사망사로 추정된다며 경기중부건설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부천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다.

시신 4일 동안 방치 직무유기

하지만 부천 노동사무소는 유아무개의 시신을 4일 동안 방치 한 채 단 한번도 나와 보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경기중부건설 노조 한 관계자는 “당시 회사 측에서는 사고당시 같이 일했던 동료를 밤 12시까지 붙잡아 두면서 말을 맞추고, 현장 보존을 전혀 하지 않고 현장의 핏자국을 깨끗이 치웠다”며, “사고당일 유아무개가 착용했던 것이 아닌 다른 안전모를 경찰에 제시한 것은 물론 병원 응급시설의 의무기록이 맞지 않는 등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개인지병으로 인한 돌연사로 은폐한 흔적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기중부건설노조는 사고당일부터 수일동안 관할인 부천 노동지방사무소에 사고조사를 요구했으나, 부천 노동사무소는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을 위반하고, 사업주의 진술만을 믿고 사고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았다면서 사업주와 노동사무소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경기중부건설노조는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산재은폐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부천 노동지방사무소가 현장에 단 한번도 나와 보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자행했다면서 11일 부천 지방노동사무소를 감사원과 청와대에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12일엔 부천 노동사무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유아무개의 사망원인에 대해 부천 노동사무소측은 근로감독관 규정에 따라 회사측이 제시한 심근경색이란 의사소견서를 수용했다가 나중에 노조와 유족이 현장조사 요구를 해와 산업안전공단과 같이 지난 8일 현지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두산중공업측은 의사소견서의 ‘심근경색’을 이유로 산재가 아닌 돌연사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부천 노동사무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아무개 사체부검을 요청해 놓고 국과수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jlist@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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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