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제: 2004년 7월 15일 13시

어디서: 경인지방노동청 앞

(인천 지하철 문화 예술 회관 역 10번 출구)

누 가: 건설현장 산재추방을 위한 경기남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건설현장에서는 해마다 600- 700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2003년에도 노동부에 집계된 건설현장 산재사망자만 762명 재해자는 22,680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영국의 11배,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러한 죽음의 행렬 속에서도 건설현장의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고, 산업안전관리비는 유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건설노조는 이러한 현장을 바꿔내고자 현장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시정요구 및 고발 등 현장의 산재예방 활동을 주요하게 전개해 왔다. 그러나, 공안탄압이후 지역건설노조의 현장 활동이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도 무혐의나 기각 처리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대형건설사 일수록,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임에도 무혐의 처리되거나, 기소유예 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우리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의 심각성과 건설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음을 인식하고 지난 04년 6월 22일 ‘건설현장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경기남부지역 노동·사회단체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산재추방 공대위)’를 결성하였고,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 할 것을 결의했다.

산재공대위는 지난 6월부터 경기남부지역의 대우 건설 현장을 우선적으로 산업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안산, 안양, 수원 등 00개 현장에서 00여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돈 많은 대기업 건설회사조차도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에 매우 인색하면서 그들의 이윤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결과이다.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되고 있고, 더욱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등에 대한 조치는 더욱 더 미약한 현시점에서 ‘건설현장 산재추방을 위한 공대위’는 집단 고발투쟁과 함께, 경기남부지역을 시작으로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캠페인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추방하기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노동부는 산재은폐 근절 대책 수립하고,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