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산업재해 예방은 어떻게?
권순식 창원대 교수 “노사가 대등하게 작업장 안전 결정해야”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오는 7월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4개 직군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편입되지 못한 특수고용직의 산업재해는 제도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권순식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팀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발생 실태 및 전략적 예방대책’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연구동향’ 4월호에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은 일반 노동자보다 산업재해나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수고용직의 업종이 대체로 이동이 잦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은 작업환경에 익숙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고의 위험성에도 더 많이 노출돼 있다. 권순식 교수는 보고서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특정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고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밝혔다.
4대 특수고용직의 업무상재해 실태를 보면 레미콘 기사는 청소도중 사고나 레미콘 타설 중 사고가 많고, 보험설계사는 이동 중 교통사고 또는 급하게 걷거나 뛰다가 다치는 사례가 많다. 학습지교사는 회원방문 중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무거운 가방이나 짐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당하고,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라운딩 중 타구에 맞는 사고와 벌레에게 물림, 카트에 부딪히거나 낙상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권 교수에 따르면 4대 특수고용직의 업무상재해 경험비율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85.78% △학습지교사 54.3% △레미콘기사 50.9% △보험설계사 38.1% 순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질병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소화기계통질환과 무릎·관절 질환, 요통과 디스크”라고 말했다. 그는 “이동이 잦은 특수고용직의 직무성격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산업재해로부터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자성의 부분적인 인정을 통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보완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특수고용직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자치적인 대표자나 대표조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 대표자(조직)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작업장 안전문제를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