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CEO 처벌 강화”
신명 의원, 한국타이어 사건 계기 산안법 개정안 제출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명 통합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에 법인의 대표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양벌규정의 의무주체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했다. 또 사업주가 행하는 작업환경측정이 계절에 따른 내부온도의 변화 등 작업환경의 실제현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측정방법이나 횟수, 시기를 노동부령으로 지정토록 했다. 측정 결과, 유해인자 노출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 개선을 명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 없는 작업환경측정의 후속대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밖에 역학조사 결과, 노동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노동부장관이 해당 작업장과 동종 작업장의 환경개선, 해당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타이어에서 15명의 직원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한국타이어유기용제및유독물질중독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때 배석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보호에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산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해 주로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이 형사처벌을 받고 법인의 대표자인 CEO는 제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CEO도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질적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대표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