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조 강화를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동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10일 보건의료노조 4만여 조합원은 ‘노동조건 저하 없는 온전한 주 5일제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공공성 강화, 산별기본협약 쟁취, 임금인상 쟁취’를 위해 산별총파업에 돌입하였고, 6월 23일 보건의료노조 산별잠정합의안 체결과 함께 14일 간의 산별총파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2004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투쟁과 산별교섭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내부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상 커다란 의미를 갖는 교섭․투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합의안이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산별요구를 담아낸 명실상부한 산별합의안’이며, ‘산별교섭의 지평을 넓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은 병원이 ‘용역회사 직원들의 직접사용자는 아니지만’이라고 합의안에 명시하여 사용자들에게 면책사유를 주는 한편,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쟁취 투쟁 중에 최저임금제를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월 평균 정액급여의 40%’로 합의하는 등 쟁점이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과 최저임금 50% 쟁취 투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이러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의 가장 큰 문제는 지부의 단체협약 개악을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협 개악저지를 위한 지부의 쟁의권을 원천봉쇄하는 산별합의안 10장 2조입니다.
즉, ‘임금,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생리휴가는 지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산별협약이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는 근기법 개악을 통해 단체협약을 개악시키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단체협약 개악의 여지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산별합의 이후 지부의 쟁의권을 봉쇄하고자하는 자본의 ‘이중쟁의 금지’ 요구를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9개 지부 및 서울대병원지부를 중심으로 산별잠정합의안 10장 2조의 폐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10장 2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5.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산별파업 이후 10장 2조에 따른 지부의 단체협약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지부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지부에게 ‘산별합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지속하는 한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전면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오히려 외부의 연대마저 차단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서울대병원지부의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산별협약 제10장 2조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가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식 의결기관을 통해 차기 년도에 단체교섭에서 이를 삭제키로 결의하지 않는 한,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다는 조건부 탈퇴안이 89.9%의 찬성으로 가결된 상황입니다.
5. 민주노총이 이후 조직적 전망을 산별노조 확대․강화로 두고 있는 이상,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를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보건의료노조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별협약이 지부의 단체협약을 개악시키고 지부의 쟁의권을 봉쇄시키는 것, 또한 산별 지도부의 입장에 반한다는 이유로 지부 파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철저히 논의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러한 10장 2조의 문제는 필연코 타 노조에 파급을 끼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6. 따라서 ‘산별합의안 10장 2조의 문제점에 대한 전국 토론회 기획단’은 10장 2조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좀 더 풍성한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에 대한 총연맹 및 지역본부, 업종 연맹, 노동단체들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귀 노동조합 및 단체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내부 논의와 함께 입장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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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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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의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 기획단’
보건의료노조 경북대병원지부 지부장 이정현(직인생략)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 지부장 김애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