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익성 채널의 나아갈 길’

일시 : 2004년 8월 25일(수) 오전 10시 ~12시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관 : 언론인권센터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후원 :방송위원회, 국회정치커뮤니션연구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재)시민방송

발제 : ‘방송위원회의 공공채널 정책평가’ – 강명구(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회 :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토론 :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김명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소장)
신태섭 (민언련 정책위원장)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
미 정 (한나라당 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미 정 (방송위원회)

보도자료

공공채널 및 공익성 채널정책은 다매체 다채널 방송시대가 요구하는 방송공익의 실현에 있어 하나의 시금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RTV 시민방송 (스카이라이프154, 케이블)은 방송위의 공공, 공익성 채널정책에 관한 학계, 언론단체, 미디어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위의 공청회를 후원합니다.

‘방송의 공익성 확보와 시청자주권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가 방송위의 관련 채널정책에 대한 각계의 활발한 의견수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공공채널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1) 방송법 제70조 제3항은 구시대적 법률이다.
2) 시민사회에 기반 한 시민참여채널은 현대적 방송공익의 핵심 요소이다.
3) 필요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2. 무원칙한 공익성 채널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
1) 공공채널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법개정 등 시간과 절차가 필용함을 인정하더라도 현행법 아래서 방송공익의 실현을 보완하기 위한 공익성채널 지정방안은 무원칙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0개의 공익성 방송분야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2) 대다수 SO가 전송하고 있는 4개 채널을 최저티어에 배정해 다양성보다는 현실적인 힘을 그대로 추수하고 있다.
3)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공익성 분야 공모 등의 절차가 없었고 해당분야에 포함되는 채널의 의견을 청문하는 절차도 없었다.

3. 시민참여 분야의 제외는 방송위원회 발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 시민방송은 소수자의 발언권이 보장되는 채널이지만 결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채널은 아니다. ‘시민’을 소수로 규정하는 논리상의 모순을 범함은 물론, 그동안 방송위원회가 스스로 추진해온 시청자의 방송참여 지원정책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4.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일은 방송위원회가 철학과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수행해야 할 과제다. 시민사회에 기반 한 시민참여채널을 필수로 하는 현대적 방송공익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올바른 원칙을 세워야 한다.

*담당자 : RTV 시민방송 홍보팀 02) 6366-0616 / 011-9303-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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