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9.7
[집회공지]공안탄압 분쇄! 건설노동자 투쟁결의대회
절박한 건설산업현장 문제를 덮어버리는 판결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짓밟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9월 7일 집회공지 웹자보 ▲ 클릭 ==전국건축토목노동조합협의회[준]으로 바로가기== |
상황보고
2003년 10월 8일. 공안검찰의 탄압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출감했던 충남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박영재 위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8월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안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며 박영재 위원장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법정구속이 자행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선고 공판 다음날인 8월 28일 즉각 항소를 진행했고, 9월 10일 이내로 대전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속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9월 15일에는 공안탄압이 최초로 시작된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6인의 항소심 선고가 마찬가지로 대전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전의 항소심 선고 이전에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고 대전 항소심 재판부에 경고하는 규탄 투쟁을 결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0개월이나 진행되었던 천안재판의 판결문 요지를 보면 이 탄압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요지에서 건설노동조합의 활동은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나 ‘현장의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이 조합원의 대부분인 건설노조가 이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시공업체(일명 ‘원청사’)를 대상으로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체결한 것은 의무 없는 자에게 의무를 강요한 것으로 불법이며. 산업안전등을 빌미로 협박한 것은 현행 법 체제상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건설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층적이고 다면적인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노동하는 모든 간접고용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현장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판결입니다.
또한 증거불충분으로 상습공갈부분이 무협의 처리되었음에도 위원장을 법정 구속한 것은 재판부의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충남지역건설노조 041)54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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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의를 개탄한다!!
건설산업연맹 산하 지역노동조합들이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건설현장 활동을 또다시 불법시 하는 판결을 법원이 내렸다. 지난 수개월간 구속자와 수배자가 양산된 건설산업연맹 지역노동조합에 대한 공안검찰의 공안탄압이, 6개월간 구속상태에서 1심재판을 기다리다 얼마전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진행중이던 충남지역건설노동조합 박영재위원장에 대해 8월 27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우리는 누차 ‘건설현장의 모든 책임이 원청 사용자에게 있음’을 말해왔다. 근로기준법상 직접고용의 비율이 5%도 채 되지않은 건설산업에서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법적 권리, 임금, 산업안전등을 수행하고, 작업에 대한 지시, 작업장에 대한 통제가 원청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건설현장에서 원청사용자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것인가?
그러한, 노동조합활동이 불법인가?
우리는 또 다시, 정의와 진실을 위해 존재해야할 법이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천박하고 부패한 건설자본의 청탁을 받은 공안검찰의 논리를 수용했다는데 몹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한지 오래인 법원이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조차도 박탈당한채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요구 대신에, 건설자본과 공안검찰의 논리를 수용한 것이 법이 말하는 정의의 현주소이다.
우리는 결국 건설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투쟁이 건설자본과 권력의 유착을 끊어내고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권리를 획득하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는다면 무권리상태의 건설노동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 무엇으로 모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말살하려는 이번 판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 건설자본의 청탁에 의해 진행된 재판에 의해 법정구속된 충남건설노조 박영재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 건설현장의 문제는 막대한 이윤을 챙겨가고 건설노동자의 문제에 대하여 나몰라라하는 원청업체에 있음을 누가 보아도 아는 사실이다. 원청업체에 대한 투쟁의 강도를 더욱더 높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 건설자본에 빌붙어 사는 정치인, 공안검경이 이 사건을 조작하고 지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고리를 끊어내고 타격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