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國保法 폐지해야”
대법·헌재 ‘존치론’ 정면비판
盧대통령 “필요하다면 형법 개정해 보완”
입법·사법·행정부 ‘국보법存廢’ 대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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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판결문을 통해 밝힌 지 3일 만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해, 행정·입법·사법부가 둘로 쪼개져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MBC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국보법은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왔다”면서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보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필요하다면 형법을 개정해 국보법의 일부 조항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에서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 여러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말하고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과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찬양고무죄 합헌 판결을 의식한 듯 “보안법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임태희 대변인은 “안보에 관한 한 단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일 판결문에서, “북한의 우리 체제 전복 시도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국보법 폐지론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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