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사망재해 절반으로 줄어들까
노동부 사고성 사망재해 예방대책 강화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올해 초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5년 뒤인 2012년까지 사고성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고성 사망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집중관리하고 사업주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재해와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5가지 추진방향을 정했다. 업종별 특화된 예방대책 마련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 위험기계·설비 및 방호장치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대형사고 원인조사 및 대응능력 강화 그리고 지방노동관서 사업장 점검의 내실화 등다.
지난해 전체 사고성 사망재해의 82.5%를 차지한 것은 추락·협착(끼임)·낙하·붕괴·충돌과 같은 ‘5대 재래형 재해’다. 특히 추락재해는 전체의 39.9%를 차지,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반복형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제도를 도입하고, 이동식 사다리 및 지붕작업(제조업)이나 개구부(건설업) 안전점검 등을 중점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안전조치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주를 사법조치하는 등 사업주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통해 법 준수비용보다 위반으로 인한 손실이 크도록 처벌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의무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6~8월께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안전모나 안전화, 지게차 안전띠 등을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를 적발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장 감독책임도 강화된다. 한 번에 10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연간 조사대상 사망재해자수가 전년보다 20명 이상(또는 100% 이상) 증가할 경우 성과급 최하위 등급, 전보상 불이익 등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