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심사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반격[2004년 11월 발행]
발행처: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
연락처: nogang@jinbo.net/02-2679-0633

자본과 정권, 병든 노동자마저 잡아먹으려 한다.

노무현정권은 속절없는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노동자에게는 언제나 노동유연화라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대공장 노동자의 이기주의를 떠벌리면서 노동자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협박하고 있다. 급기야 총파업을 벼르고 있는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노동자 전부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파견법 개악,
비정규직 입법을 한 치의 양보 없이 강행하고 있다.
지금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열사정국 때 확인한 ‘목숨을 걸어야 살 수 있는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말이다.
어디 이뿐인가? 이제는 병든 노동자, 아니 전체 노동자에게
서슬 퍼런 도끼날을 휘두른다.
노동부의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 기준안,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지침
그리고 경총을 위시한 자본의 움직임은 골병의 원인을 무시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깡그리 말살하려 하고 있다.
자본과 노무현 정권은 직업병에 찌든 노동자 마저 잡아먹으려 한다.
몸이 성하면 비정규노동자, 병들면 폐품노동자로 살아갈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유연화, 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직업병을 양산한다.

노동유연화는 노동의 불안정화이다.

노동자 대다수는 항시적인 고용불안, 비정규직화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된 노동자는 살인적 노동강도 강화로 몸이 망가지고 있다.
노동유연화의 결과는 노동자에게 있어 고용불안, 비정규직화,
골병 그리고 과로사이지만 자본에게는 무한한 이윤의 보장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분쇄하고자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생존의 요구요, 자본에게는 이윤에 대한 위협인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의 요구와 분노 그리고 저항을 봉합하고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다. 파견법 개악과 비정규법안
관철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싹쓸이하려는 것이다. 파견법 개악을 통해
강화될 노동유연화는 ‘골병’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하기에 더욱 심각해질 골병(근골격계 직업병)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노동자의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심사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02년 대우조선으로 시작된 집단요양투쟁은 직업병 인정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폐해를 밝히는 중요한 투쟁이다. 또한 이를 통해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살맛 나는 일터와 세상’을 만들려는
노동자요구와 투쟁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자본에게 저항하는 또 다른 투쟁의 양식인 된 것이다.
때문에 노동부는 최근 인정기준 안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인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첫째, 업무관련성을 5단계로 나누어 엄격히 평가하고
둘째, 재해조사를 세 가지 필수영역과 한가지 선택 영역에 대해 실시하며
셋째, 입원요양기간을 최소화하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0인 이상의 집단산재요양 신청에 대해서는 공단본부에서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지침이 04년 7월 지사로 하달되었다.
집단적인 민원에 대한 심의의 통일성, 엄밀성을 기한다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이러한 심의는 승인기간을 실질적으로 장기화시키고,
산재승인의 장벽을 훨씬 공고히 하고 있다.

노동부와 공단의 지침은 경총 기업안전위원회의 집요한 주장과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가 너무 많다”는 전제 하에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심사과정을 까다롭게 하여 직업병 인정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집단적인 노동자의 요구는 철저히 봉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요양중인 환자 역시 조기종결을 유도하여
자본의 통제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하고, 직업병 인정 투쟁이
현장개선 투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애초에 막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한 양산된 골병을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제도적으로 은폐하고, 집단적 저항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인정기준안과 심사지침인 것이다.
자본과 반노동자적인 정권의 합작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실천합시다!!

하나. 현장에서 유인물을 곳곳에 게시하고
동료들과 토론합시다.

둘. 노동부,근로복지공단,경총에 항의전화를 합시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02)504-2051
근로복지공단 본부 02)2670-0301
경총 기업안전보건위 02)3270-7329

셋. 복지공단, 노동부 항의방문 투쟁을 통해
심사지침과 인정기준안 철회를 요구합시다.

로템(의왕)노동자 공단지침의 본보기가 되다.

지난 달 철도차량을 만드는 로템(경기 의왕) 공장에서는
수술에 준하는 치료를 당장 받아야 할 37명의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들이
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지사는 10명 이상의 요양 신청(집단요양)은 지사에서 본부로 심사를 이관
하라는 심사지침에 따라 공단본부로 심사를 이관하였고
결국 12명만 애초 요양신청 대로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변경승인, 불승인, 보류 등으로 결정되었다.
정밀한 심사라는 빌미로 재해인정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집단적 움직임을 꺾겠다는 것이 공단의 의도인 것이다.

이것은 경총의 의도와 다를 바가 없으며, 골병 노동자를 나이롱 환자로
몰아가는 노동부의 인정기준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결국 자본과 정부는
한 통속이 되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윤과 경쟁력의 논리로 죽음과 골병이 일상화된 현장을 용인하고
확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로템 노동자는 특별히 재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02년 대우조선 투쟁부터 피어난 집단요양투쟁에 대하여 전열을 가다듬은
자본과 정부의 공격에 첫 번째 희생된 본보기였을 뿐이다.

통일중공업, 골병노동자 길들이기

통일중공업(경남)의 사측은, ‘산재예방대책 및 산재자 감소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재해자 감소를 위해 회사의 금전 지원을 없애고
업무복귀 불가능 추정자는 퇴사를 유도하는 등 개인적인 불이익조치를
취해 재해자수를 감소시키겠다는 철저한 계획을 내놓았다.

“20년간 청춘을 바쳐 일해 온 결과가 고작 100만원에 퇴사조치였습니다.”
통일중공업 환경안전팀에서는 산재요양중인 노동자들에게 휴대폰과 집으로
수 차례 연락을 하여 “산재종결하고 나면 회사에 복귀해도 잔업특근 등
연장근무를 할 수 없고 퇴직금 정산에도 불리할테니”라며 자진사직을 강요하였다.
통일중공업 지회는 2004년 9월 2일 사측 지침문건에 의해
일부 조합원들이 사직처리 된 것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사측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현재 사직 처리된 3명과 요양 중이던 1명의 경위서와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참고인과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의 내부지침에는 골병든 노동자의 강제사직, 사실상 해고뿐 아니라
“근골격계 증상 발생시 감독자에게 보고 의무화, 재해자 임의로 병원진단
차단 , 회사에서 병원을 지정, 의사와 수시 면담으로 조기종결 유도”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해 양산된 골병의 문제를
자본의 입맛에 맞게 봉합하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미 요양관리를 통한 현장통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회사의 계획처럼 대부분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면
부서 감독자를 거쳐 그 증상 판단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복귀자에 대해 최소 1년간 잔업·특근 등 연장근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제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렇게 되면 산재요양이 종결 되고나서 위와 같은 불이익이 두려워
또 다른 재해자가 발생하여도 요양신청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노동을 해야하는 현실이다. 실제로 한 조합원은 최근 10월 4일 부로
재활프로그램을 끝내고 원직에 복귀하였지만 작업을 시키지 않고
작업대기를 시키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기도 하였다.

자본과 정권을 응징하자!

‘우리 사업장은 괜찮지’ 하고 흘려 넘길 수 없다.
파견법 개악과 비정규 악법이 모든 노동자, 모든 사업장을 겨냥하듯이,
노동부의 인정기준, 복지공단의 심사기준, 자본의 직업병 노동자 관리는
개별사업장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 대한 총자본의 대공세인 것이다.
노동자는 살인적 노동강도가 야기하는 생존의 벼랑 끝에서
자본에게 생명을 구걸하기를 거부한다.
전국의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하여 파견법, 비정규악법을 철폐하고,
더불어 노동자건강과 노동자 현장 통제력을 말살하려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안과 심사기준을 분쇄하자.

전국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노동유연화 박살내자 !
파견법 개악, 비정규직 악법 저지하자!
골병 노동자 잡아먹는 인정기준, 심사지침 박살내자!
직무유기, 경총 하수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방용석을 퇴진시키자!
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경총 기업안전위원회 해체시키자!
노동강도저지하고 노동환경 개선하여 노동자 현장통제권 확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