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과로 예방 종합대책 발표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4-16
일본 후생노동성이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종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2년 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과로가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뇌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장시간 과중노동이 증가하고 업무유형도 다변화됨에 따라 대책을 새롭게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체면담. 감독지도. 개별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건강장해 예방 강조기간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규정됐다. 또 건강관리단체나 지역 산업보건센터 등과 협의해 과로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간외 휴일 노동시간이 월 45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의무조항이 삽입됐다. 이들 사업장은 산업의학 전문의. 위생관리자 등을 선임해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위생위원회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상시 5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산업의를 반드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산업보건센터를 통해 건강 관련진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과중노동에 의한 업무상의 질병이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산재노동자 추모물결
이달 28일은 세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의 달이다. 세계 각국의 추모행사를 소개한다.
@호주=매년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오전 11시 정각에 1분간 묵념을 하는 것이 관례다. 올해도 호주 노동계는 11시 묵념을 시작으로 추모행사를 개최한다. 호주노동조합(ACTU)은 발암물질과 관련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약 150만명의 노동자가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 노동계는 ‘직업성 암 제로 캠페인(ZOCC)’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다.
@방글라데시=방글라데시에서는 추모의 날을 맞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이슈다. 노동계는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부실한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과 사업장 감독 현실을 고발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방글라데시 노동계는 오는 26일 선박해체산업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27일에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방글라데시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건강’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해 1천76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해가 빈발한 산업으로는 의류업. 운송업. 건설업이 꼽힌다.
@캐나다=알버타주 수도인 캘거리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알버타주에서만 1년에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수백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또 작업장에서 유해한 화학물질로 인해 직업병에 걸려 사망하는 노동자들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89년 ‘C-223조 법’이 통과됨에 따라 4. 28이 국가기념일로 승격됐다.
캐나다는 전세계에서 산재사망노동자에 대한 추모의 날을 기리는 데 가장 적극적이다. 캐나다 노동조합들은 이날을 5. 1 노동절과 연계해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전한 현장 만들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올해 캐나다의 4. 28 슬로건은 ‘모든 노동자에게 건강한 일자리를’이다. 이는 국제적인 상황을 반영한 주장인데 국제노총(ITUC)에 따르면 2006년 전세계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가 살해당한 사람은 144명에 이른다. 또 800명 이상의 노조 활동가들이 공격을 당했으며, 5천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체포됐다.
@덴마크=노조들은 추모의 날 당일 사무실에서 추모의 횃불을 밝힌다. 덴마크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집회와 토론회가 기획되고 있다. 주요 의제는 *재해율이 높은 젊은 노동자와 신규채용 노동자 *갈수록 증가하는 스트레스와 폭력 등 사회심리적 위험 *사업장 내 석면과 화학물질로 인한 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안전보건 *안전보건기준. 규제 강화와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