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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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직업병 예방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한국노총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작태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방치한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이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LCD・DVD 부품제조업체인 동화디지털에서 태국 여성노동자5명이 세척제로 사용하던 유기용제인 노말헥산 중독으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으며, 이들과 같은 증세를 보인 태국 여성노동자 3명은 발병 뒤 태국으로 돌아갔으나 현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체 상반신으로 마비증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밀폐된 검사실에서 하루평균 15시간씩 마스크나 장갑・안경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체 출하직전 제품을 노말헥산으로 세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이 이루어지 않았다. 또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도 현장에 비치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노말헥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회사 관계자의 발언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형식적이고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2002년12월부터 2003년12월까지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 고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실태는 국내 제조사업장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와 관련하여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은 전체의 27%에 불과 하는 등 직업병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라 할 수 있는 건강검진으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또한, 조사대상 사업장에서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42.6%에 달했으며 44.9%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0.6%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은 산재 다발 사업장인 영세사업장에 집중 배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산재 및 직업병에 노출될 위험이 국내 노동자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의사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재위험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재 및 직업병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번 연구결과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이주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의 심각함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번 이주 노동자의 직업병 발생사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를 방치한 사업주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이주 노동자의 집단 직업병 발생사태와 관련하여 ▲ 동화디지털에 대한 산안법 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업주 처벌 ▲ 태국으로 돌아간 3명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즉각적인 산재치료 ▲ 이주 노동자의 직업병 발생 현황과 산재처리 등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 실시 ▲ 이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직업병 예방대책 즉각 수립 ▲ 불법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산재치료 및 강제귀국 중단 ▲ 이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강화를 강력 요구한다.

앞으로 한국노총은 이주 노동자와 적극 연대하여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노동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년 1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