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들의 뜨거운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꼭 참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지침이 통과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개별 산재노동자들에게 치료강제종결을 강요하거나 제대로 된 조사없이 개인질병으로 몰아가며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요양에 있어서도 그 기준자체를 공단 임의대로 해석하여 재요양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요양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직업병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지침들을 더욱 세부화 시켜 인정자체를 안하거나 아예 조건에 미달되게 하여 산재환자를 줄이려는 목적 그 이상 아닙니다.
이번 대우자동차 산재노동자의 경우에도 2005년 1월 11일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재요양 신청했으나 근본적인 치유개선의 치료(수술 등)가 아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치료를 요한다는 의학 소견이라 하여 공단에서는 재요양 인정기준에 미달된다 하여 불승인을 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재요양의 요건은“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재요양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분명 현재의 작업으로 위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과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으로 통증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적극적인 치료는 수술로 본다는 내부기준을 세워 불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산재노동자에게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본연의 의무를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동지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아 래-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지침 폐기와 노동 건강권 탄압 분쇄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규탄대회”
▣일시: 2월 25일(금) 오후 2시
▣장소: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앞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1-3 세종팰리스빌딩 / 한림병원 옆)
▣주최: 건강한노동세상,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순서 – 당일 상황에 따리 진행순서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 민중의례 (임을위한 행진곡)
– 대회사 (건강한노동세상 대표)
– 투쟁사1 (서울산재노협)
– 투쟁사2 (금속사업장)
– 면담투쟁(건강한노동세상1, 산재노협1, 금속1, 화학1, 공공1)
– 투쟁발언 (재해노동자, 지역단체)
– 면담보고
– 결의문 낭독
*** 함께 가실 분들은 건강한노동세상 사무실(동암역 북광장)로 1시까지 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