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않는 産災` 우울한 근로자의 날

산재사망률 OECD 최고…10만명당 15.7명 영국의 20배
5년간 손실액 68조

우리나라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여전히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손실도 막대해 최근 5년간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직ㆍ간접 손실은 무려 68조원에 달했다.

지난달 30일 국제노동기구(ILO)와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 2005년 22.5명으로 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 다음으로 가장 높은 터키(2004년 기준 13.6명)를 비롯해 OECD 국가 중 비교적 사망자 수가 많은 멕시코(11.0명), 스페인(2005년 기준 4.7명), 폴란드(4.4명) 등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현저하게 높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은 사고사망자만 집계하는 반면 우리는 질병에 의한 사망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높게 나온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2006년 기준 한국의 10만명당 사망자는 15.7명으로 미국(5.2명), 독일(3.6명), 호주(3.2명), 프랑스(3.0명), 영국(0.8명) 등 주요국보다 최고 19.6배나 높았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9만147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사망자만도 2406명에 달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16조2113억원이나 됐다.

선진국이 2만달러에 진입한 시기와 비교해도 한국이 얼마나 산재 사망자가 많은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지난해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19.2명(질병성 사망 제외)인 데 반해 일본은 2만달러를 달성한 1988년 그 수가 5.6명이었다. 마찬가지로 1996년 영국은 0.9명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1987년 사망자 수는 5.5명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사고성 사망사고만 놓고 분석하면 5대 재래형 재해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 중 80.9%를 차지한다. 사고성 사망자란 넓은 의미의 업무상 재해와 달리 작업장에서 작업 도중 숨진 경우를 의미한다. 이 같은 유형의 재래형 사고는 대부분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투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7년 기준으로 노사협력 예산은 264억400만원으로 산업재해 예방 예산 87억원의 3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기금 수입에서 정부 부담은 0.2%, 기업 부담은 91.0%로 대부분 기업에 의존한다.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강도는 매우 약하다. 통합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급 순위 10위에 드는 건설사 중 산업안전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비율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업살인법은 근로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해 구속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호주, 캐나다 등지에도 이 법의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배한철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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