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50% 육박
근로복지공단 오는 7월부터 직업재활급여 신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4-24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 재활사업국과 직업재활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2006년 45.5%였던 직업복귀율이 지난해에는 4.4%포인트 증가한 49.9%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노동자(3만6천553명) 중 직업을 구한 노동자는 1만8천220명이었다. 원직장으로 복귀한 노동자가 1만2천216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직장을 구해 재취업한 노동자는 5천223명(14.3%)으로, 자영업으로 전직한 노동자가 781명(2.14%)이었다. 하지만 5명 중 2명은 여전히 산재를 당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만3천459명의 산재노동자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산재보상법에서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되면 산재장해자에게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이, 산재장해자를 고용하는 원직장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과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지급된다.
공단은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한국고용정보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 고용정보원이 개발한 구직욕구진단검사나 직업전환검사, 창업진단검사 등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중증 산재장해인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