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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재해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좀 더 취약한 노동자에게 옮겨질 뿐이다. 직업병이나 사고가 많이 생겼던 위험작업은 외부 하청업체나 사내하청,임시계약직 노동자, 그도 아니면 연수생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의 몫으로 전가된다.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재해와 직업병이 빈발하는 고위험 작업에 종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전체기사보기]
  특집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사건
  칼럼 안락사와 자살, 토끼 그리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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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통신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 노동조합|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연구소리포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참여활동연구의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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