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사고 느는데 산재통계선 제외
연간사고 5만3천여건, 1청700여명 사망 … 운수노조 “열악한 노동조건 탓에 발생한 산재”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4-28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가지만 예방대책은 전무할뿐더러 운수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보험과 공제조합에서 처리될 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운수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최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최근 10년(95~2005년) 간 사업용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 52만9천91건으로, 연 평균 2%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연 평균 5만2천909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연간 1천65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연평균 1.5%씩 감소되는데 반해 사업용차량 사고는 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면 사업용차량이 3.1%로 비사업용차량(3.4%)보다 위험이 다소 낮았지만, 사업용 화물차량의 치사율은 7%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 1만대 당 발생건수를 비교하면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비사업용 차량에 비해 6.7배 높았고 사망사고는 5.3배, 대형사고는 무려 20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 등 선진국과 정반대다. 운수노동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비사업용 차량 교통사고가 사업용 차량보다 5배나 높고 영국도 비사업용 차량 교통사고가 3.4% 가량 더 많다.
연구소는 “외국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나 사망자가 5배 이상 높은 이유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와 사납금ㆍ배차시간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가 2006년 조합원 1천여명은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납금 부담감이 47.3%로 가장 높았고, 정신ㆍ육체적피로(20.6%)와 교통법규 위반(18.3%)이 뒤를 이었다. 버스번부가 2006년 실시한 조합원 실태조사에서도 운행 과정상 애로사항으로 △열악한 도로여건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누적 △짧은 배차간격으로 휴식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이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맹이 발표한 ‘자동차운수노동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1인당 0.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인으로는 배차운행 시간 부족이 5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시간 운전에 따른 과로가 17.7%, 교통법규 위반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의 현정길 연구원은 “운수노동자의 교통사고는 일하다 발생한 업무상재해며, 원인도 대부분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라며 “그러나 택시ㆍ버스회사는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사고처리를 하고 있고,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들은 아예 산재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아 산업재해 통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 연구원은 “위험한 근무여건을 바로잡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