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관련한 한국안전연대의 입장
노동부는 지난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과 관련한 TFT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를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여러가지 개정안 중에서
1. 전담안전관리자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에서
삭제의 안
2. 미사용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환원시키겠다는 안
3.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있는 고시를
폐지하겠다는 안
4. 기타의 안
이에 대해 한국안전연대에서는 1호의 안은 안전관리자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2호의 안은 기업이나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익의 개념으로 인식할 우려때문에 반대하였다.
금번 고시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고시
개정에 환영하는 바이나 3호의 안에 대해서는 아래에 명시할 몇 가지 의구심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문제점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되겠지만 사용기준 7번항목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가 안전관리비의 100%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다.
노동부는 기업과 연대하여 틈만나면 자율안전을 외치고 그것이 산재예방의 척도인 것처럼 틈날때마다 역설하였다. 자 이제 기업에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명목으로 안전 전반에 관련하여 건설재해예방업체에 일괄하도를 준다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둘째 8번 항목 본사사용비 자체도 마찬가지이다. 안전관리비를 100%사용하여 본사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용항목으로 재해예방대행업체에서 말하는 안전컨설팅에 사용 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위의 규정을 악용하게 된다면 현재 현채직이나마 1군업체등에 취업해 나름대로 근무하던 안전관리자들이 재해예방대행기관에서 파견하는 형태의 근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1군업체에 직접취업하는 길조차 막힌다는 것입니다.
재해예방대행기관이란는 것이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그 법 시행이후의 산재율이 증명을 하고 있으며 실무안전인들은 더욱더 뼈져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비정규직에 현채직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안전인들을 위해서 노동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