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고령화·청년실업 등 감안해 단계적 접근 필요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공무원의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이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 공무원 정년차등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입장]
현행 공무원의 정년제도는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계속근무를 보장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노령화를 방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행정생산성과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정년을 몇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의 평균수명, 민간부분의 정년제도, 실업률,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국가재정상황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1997년까지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의 정년은 61세, 6급이하는 58세였으나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각각 1세씩 하향조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된 계급별 정년차등의 경우 1963년 공무원제도 시작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당시에는 5급이상 61세, 6급이하 55세로 지금의 60세, 57세보다 그 격차가 심했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을 이렇게 계급에 따라 차등한 이유는 계급에 따라 직무내용이 다르고, 직무내용에 따라 정부 인력을 차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직에 들어오는 계급별 입직연령의 상호비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이 18세인 반면 5급의 경우 20세 이상으로 이들이 각각 57세, 60세로 퇴직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상호 비슷한 기간동안 공직에 재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1997년에 헌법재판소는 “정년차등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판결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며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무원의 계급간 정년차등은 직무내용이 고도의 판단작용을 주로 하는 지, 아니면 단순 업무집행 또는 보조업무인지 여부 등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인사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년연령 차등은 불가피하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기한 계급별 정년차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정년연령의 조정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년조정은 한국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야 하는 측면과 현재의 청년실업문제 등 민간기업의 고용여건에 미치는 영향, 공직내 적정인력의 유지 및 신진대사 촉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되,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도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국정브리핑 2005-03-25 18:46]